1.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조기취업 성공수당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을 지급해드렸는데, 올해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2 유형에서는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를 지급해 드리고 2 유형의 수급자는 이전처럼 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2. 구직촉진수당 이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실업자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1형의 경우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 수당입니다.
3. 요건 심사 형인 경우 만15세~69세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4.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가구 원 특성에 따라 구작 촉진 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추가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 자) 해당자.
5. 2유형 특별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년층: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2유형의 경우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수립을 하면 식비와 교통비 같은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층이 대상이 되며 3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6.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매달 수당을 지급받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 수당을 받게 되는 데요.
예) 총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 중에서 2개월따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구직에 성공하였다면 남은 200만원 중 절반인 100만원을 조기 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2 유형의 경우 50만원을 1회만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조기 취업하지 못한 분들도 취업에 성공했다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 후 6개월간 근로를 유지한 경우 50만원을 지급받고 또 6개월 더 근무하면 100만원을 지급해 드려서 총 1년간 15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이룸 홈페이에서 가능하며 유형별 상세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가기:https://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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