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15세~69세 생계비 월50만원 6개월 300만원(부양가족1인1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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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15세~69세 생계비 월50만원 6개월 300만원(부양가족1인1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by 찬송아빠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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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5세~69세 월 50만 원 ×6개월+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 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 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 5억 원 이하)이하) 5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무관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 절차.

절차 안내.

  1.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의무와 제재.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맞춤형 일자리 소개동행면접, 채용대행.

소득지원.

[예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구직촉진수당 지원

Ⅰ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기본수당 300만 원+가족수당 최대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월 지급액은 기본수당에 대하여 20만 원~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결정하고,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2~6회 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날이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되어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참고하세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 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급요건 및 금액: 상담 및 진단(3~4주) 초기 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15~25만 원)(15~25만원) 직업 능력 향상(최대 6개월)

직업훈련.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일자리 소개(3개월)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원).

사후관리. 사후관리 진행: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합니다.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일정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원만하게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사후관리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ㆍ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번호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 대상 목적 및 내용 시간 1 청년구직자 (allA)청년니트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취약 청년층 •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24시간(4일) 2 (Hi)고졸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고졸(예정)취업준비생 •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12시간(2일) 3 (CAP+)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청년(18~34세) •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자기 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24시간(4일) 4 (청취력)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청년구직자(18~34세) •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24시간(4일) 5 중장년구직자 성장(성실)프로그램 중장년층(50세 이상) • 중장년층 취업자신감 제고• 중장년층 구직기술 향상 24시간(4일) 6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취약구직자 •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24시간(4일) 7 성취 프로그램 장기구직자(18~45세) •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기술 향상 24시간(4일) 8 40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4U) 직업경험이 있는 구직자(35~49세) • 40대 구직자의 직업전환 역량 강화 및 변화 적응력 향상 18시간(3일) 9 취약계층 행복오름프로그램 1, 2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의욕 강화,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등 8개과정8 개과정각 1.5시간 1010 단기 단기취업특강 전체 구직자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등 (8종) 각 2시간 1111 단기집단상담 경전체 구직자 • 구직스트레스 다루기, 청년(마음의 힘 기르기, 나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 신중년(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 나를 이해하기, 직장 내 행복한 대화 이끌기)등 (7종) 각 3시 12 유관기관운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프로그램 • 재취업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기본 20시간(5일) 심화 12시간(3일) 1313 (WiCi) 결혼이민자취업지원프로그램 결혼이민자(여성) • 취업의욕 제고• 구직기술향상, 직장생활이해 각 12시간(4일) 14 장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 재직 근로자(50세 이상) • 50대 재직자를 위한 인생 후반부 경력 설계• 퇴직 이후 경력설계 및 생활설계 18시(3일) 15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이해, 직업세계 이해, 경력개발계획 수립 등 26시간(4일) 16 직업행복 프로그램(출소예정자) 출소예정자 •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 출소 후 취업준비와 미래설계 16시간(4일) 17 (V-TAP) 제대군인취업지원프로그램 제대(예정)군인 • 전직준비 동기부여• 일자리 탐색, 전직계획 수립 24시간(4일) 18 취업든든 국가유공자 및 자녀 • 일경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 대상의 경력개발• 직무이해 및 그에 기반한 자기 탐색 강화, 취업준비 12시간(2일)※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워크넷으로 일정 및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고용노동부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심리안정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개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며, 고용∙복지 연계 및 협업을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도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제공하는 업 지도 서비스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업, 창업, 채무 조정 등 취업 장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금융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과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 양육지원 프로그램 돌봄, 육아 등 양육지원으로 취업 걸림돌을 없애는 자치단체 복지지원 프로그램(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 관리 포함),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 자치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지원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통합 프로그램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특정 직업 또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 기초 능력 및 직무 수행 능력 습득 프로그램창업지원 프로그램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대학 등 특정 기관(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한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상담, 법률∙특허∙금융∙경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해외 통합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내 해외취업센터 등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K-Move 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 연수, 해외 취업, 해외 창업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서비스 기타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 취업의 걸림돌을 없애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직업훈련.

국민내일 배움 카드(국가기관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일학습병행제고용 노동부일학습병행제 인증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 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 과정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 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창업지원창업진흥원(www.kised.or.kr)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 등 각 대상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지역 창업자와 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창업과 관련된 법률, 특허, 금융, 경영 등에 대해 원스톱 컨설팅(상담)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전국 18개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운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온라인∙오프라인 상담,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지역별 파트너 기업,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업으로 창업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국번 없이 1357) 창업, 경영 성장, 재기, 정책자금 등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맞춤 지원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국번 없이 1357) 창업교육 및 시설∙공간 지원 사업, 창업자 멘토링∙컨설팅, 정책자금 상담, 각종 연구 개발(R&D)∙판로∙해외진출 지원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1577-5475) 법인 유형별 설립 정보 제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법인 설립 절차 체험 등 법인 설립 지원기타 지원 기관자치단체별 창업지원제도,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또는 기관 연계 창업보육센터 등일경험 프로그램훈련연계형 직무교육과훈련연계형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1~3개월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40만 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지급불가) 체험형 직무경험을체험형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기(20일~30일) 일경험프로그램참여자에게 1일 22,000원의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에 지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유지가기초생활보장제도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 주거비 등을 지원문의: 시군구청, 지역별 도시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LH마이홈(1600-100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갚기 힘든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예방 교육문의: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법률 상담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2, resu.klac.or.kr) 소상공인 지원(융자) 상시근로자 5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점포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을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위기가족 지원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미혼부,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지원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문의: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아이 돌봄 서비스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 제공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의료 지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지원문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 국립∙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회공헌 부서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취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구직활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기본 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소개, 고용 정보 수집 및 제공,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지원, 근로능력 수급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채용대행 서비스를 통한 구직자 맞춤형 정보 제공, 모의면접 지원, 직무현장체험 프로그램, 직무전문가 현장인터뷰 프로그램 등그 밖의 프로그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채용지원 서비스구인구직 만남의 날현장 채용면접이 가능하도록 고용서비스기관의 시설 등지에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채용박람회채용면접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채용행사(30개 이상의 기업이 직접 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채용박람회 플랫폼을 구축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채용행사로 전환합니다. 기업별 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실시간 화상면접이 가능하고 구직자 취업 컨설팅 및 기업체 노무 컨설팅 등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행면접동행면접 고용서비스기관 담당자가 일경험, 면접경험, 자신감 등이 부족한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채용대행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근로자 모집과 선발에 필요한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고용서비스기관이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

https://www.kua.go.kr/uapad010/selectOperInst.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https://youtu.be/QCnKCtVnkxY

2023년부터 만69세까지 드립니다!! 취업지원 생계비 생계지원금 최대 540만원 준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https://youtu.be/VUmkIt7QW-0

#국민취업지원제도 AI로 알아보는!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봐야 할 영상 (feat. 하우투 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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