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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지방에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본가가 전세 이사를 가야 합니다. 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지방에 월세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전세를 가면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세대주가 제가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동거인이 있는데 그분은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 그럼 그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전입 + 인도 =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시에는 등본 제출도 하셔야 하고요
월세 보증금은 현 거주 임대인에게 직장 발령 문제로 해지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2~3개월분 월세를 요구하든지 새 임차인이 오면 준다 든지할 것입니다. 물론 그냥 전부 돌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 등기하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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