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업 후계자 자격 조건: 1)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개인 독림가의 자녀 3헥타르 (900평)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10헥타르(3000평) 이상의 국유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수익분배산림) 설정을 받은 자, 입니다.
2. 임업 후계자 자격 요건: 2) [연령제한 없음] 임산물 지원 품목을 일정기준 이상 생산하고 있는 자, 배포지(재배시설 포함)을 지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계속 생산에 종살 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합니다.
3.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3) [연령제한 없음] 임산물 지원 품목을 일정기준 이상 재배하려는 자,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대학의 임업 관련 학과 쪼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20시간까지 인정) https://www.data.go.kr/data/15068877/fileData.do
# "나는 임야도 없고 돈도, 어떠한 자격도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임야를 구입해서 임업인으로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위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40시 산 이상 이수 후엔 임업후계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야 구입자금은 1%대의 3억까지 이며, 임업후계자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있으며, 일반 3%대 임야 대출은 1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사업 규모의 수익률을 생각하시어 적정 대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업후계자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은 위 산림청장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기간 중 알려드립니다.
농업 후계자와 달리 임업 후계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임업후계자 이외 일반인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b. 재배포지(재배시설 포함)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하고 있는 자,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는 2021년 5월 1일부로 삭제됨. "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제외됐으며, 임업 후계자 선발 후 실제로 임산물을 생산을 하지 않거나 늦게 생산하는 일이 많아 삭제처리 됐습니다.
# 따라서, 생산하는 자와 재배하려는 자 모두 임야 소유자들로 만 규정되어 있어 그 외의 일반인은 임업 후계자가 될 수 없고, 임야 구입 후에 임업 후계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 임업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이 모드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지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
4.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및 토지(임야) 대장을 첨부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 산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a.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임업 후계자 선발 신청서, 임업 후계자 요건 증명할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 대부 계약서 삭제 됨, 등)
b.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자: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임업후계자 요건 증명할 서류( 토지대장, 임업분야 40시간 교육 이수증, 사업계획서 등).
c.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재배하려는 대상 지역의 시, 군, 구 산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67 l8 JvNLI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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