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농지에 건축허가 없이 농막 20제곱미터(6평)를 지을 수 있고, 임업인은 임야에 50제곱미터(15평)의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는데, 이 관리사를 짓는 데는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적용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다.
1. 농업인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고, 임업인이라면 관리사를 도로, 지목변경, 건축인. 허가 조건 없이 설치, 갔다 놓을 수 있는데, 임야를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짓는 건축물인데 이런 건축물의 용도는 작업대기,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생활을 하면 안 되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농막이나 관리사를 농사나 임업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이 두 시설 모두 수도와 전기 일부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펜션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농막은 농업인이 되어야 하고, 관리사는 임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 재촌은 요건이 아니며, 임업임이면 되고 현지로 주소이전 없이 관리사를 지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1 가구 2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후에 산지일시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제출하여 신고 필승을 교부받게 되면 관리사를 설치하고 전기와 수도 연결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먼저 임업인의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는 임업인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어렵고 첫 단계로 중요하다 라 할 수 있습니다.
2. 임업인 이란? [임업인 자격 요건].
a. 3헥타르(9천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야만 구입하여서는 안되고 해당 지자체에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실제 산림경영을 해야 됩니다).
b.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자신의 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업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90일 이상 존재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c. 임업으로 생산한 생산물이 연간 소득이 120만 원 이상 자. (임업활동으로 만 생산된 임산물이나 과실로 소득을 얻는 것도 쉽지만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d. 산림조합법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 자격은 임업인은 될 수 있지만, 이 것만으로 관리사를 짓 못하여 임업인 요건으로만 인정됩니다).
# a의 경우, 임야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관리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제 조건은 계속적으로 임산물생산에 종사할 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리사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인. 허가 절차를 적용받지 않고 "산지 인시 사용 신고서 "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로 대신합니다.
a. 구비서류: 임업사업계획서, 산지소유증명이나 임대차계약서, 지형도(관리사 설치 위치 표시/ 실측도), 제출 후 10일 이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절차나 내용을 작성하고 신고하는 일이 번거롭다면 산지 소재지에 있는 측량업 업체의 대행을 맡기게 되면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은을 맡기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는 더 들어가지만 그다지 비싼 비용이 아니고 그 이상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 이런 산지 일시 사용 신고서가 접수되고 신고가 수리됐다면 그다음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설건축물 신고 시 배치도, 평면도, 본인 소유 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첨부서류로 다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산지 일시 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는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출하시면 처리기간이 보통 7일 이내 신고 필증 교부가 되고 행정업무는 끝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같은 경우는 읍, 면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의 " 세움터" ,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임야에 설치되는 관리사는 부지면적의 60평 이 내고 15평까지 설치할 수 있어 적지 않은 면적을 설치할 수 이어 농막의 6평 이내로 제한에 비해 큰 면적입니다.
4. 농막이나 관리사의 높이: 4m, 현장에서 제작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조립식으로 만들어 이동한다면 차량 높이가 더해져 실제 농막이나 관리사의 높이는 3.5m 정도가 통상이고, 수도는 대부분 인근 간이 상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는 아니어도 농로나 암로는 있어야 되고 인.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서 설치하는 지목변경이 필요 없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은 내지 않습니다.
농림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모두 농막설치가 가능하고 준보전산지나 보전산지의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농막 절차나 관리사 절차가 비슷해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와 지자체에서는 농막과 관리사를 생활 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 별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으나 규정 내에서도 충분히 가족들과 체험농장이나 정원, 임산물생산, 과실수 등 많은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으며 입장료, 판매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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