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민 공익 수당이란? 농어인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기본형 직불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환경보전,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계승 등의 농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전국 광역시도, 최초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와 14개 시, 군이 함께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지자체별로 지급여부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는 농어가.
첫 번째: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기간이 미 충족인 경우입니다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 이상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거나, 농어업 경영체를 연속 유지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세 번째: 주민등록만 세대 분리한 경우입니다.
-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 및 지급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포함, 신청 전년도에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및 과태료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포함,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농지처분명령 및 어업행위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소각 한 경우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포함, 위와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도시 농업인입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가 도시지역이라도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3. [지원금액 등]
- 지원금액은 지자체별: 약 50만원에서 80만 원이 지급되고, 제주도는 120만 원입니다.
4. [지급 방법]
-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선부카드 등입니다.
5. [신청. 기간]
-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지자체별 2월 말까지나 4월 말까지입니다 - 신청자만 지급합니다.
6. [농지 면적]
-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1,000제곱미터 약: 303평 이상 인 지역과 일부 1,650제곱미터 약: 500평 이상 인 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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