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 직불금,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의 충족 요건과 금액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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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 직불금,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의 충족 요건과 금액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by 찬송아빠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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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란?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실 경작하는 농지 면제에 따라 면적직불금(최소 100만원/ha 이상)을 지급하고, 0.5ha 소규모 농가 중 추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익직불불 이미지 새삭

1. [공익직불제 사업 게요]

1) 과거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 직불금으로 통합(`20년)되었습니다.

2)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실 경작하는 농지 면제에 따라 면적직불금(최소 100만원/ha 이상)을 지급하고, 0.5ha 소규모 농가 중 추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다만, 기본직불금을 받고자 신청하시는 농업인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본직불 준수 사항.

a. 경작하시는 농지를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b. 농업인은 매년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고령 농업인 등을 고려하여 간편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는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정규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대상자: 2023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교육방법 대면: 농업기술센타, 지역농협, 지자체교육, 온라인: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공익직불 교육 이수.

` 간편교육[URL] 

대상자: 70세 미만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교육방법: 직불신청 휴대전화 번호로 접속주소(URL) 발송.

` 자동화 전화 교육

대상자: 70세이장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교육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1644-3656)가 오면 전화를 통해 교육 음원을 청취,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가 왔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번호(1644-3656)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 음원 청취 가능.

c. 지역문화 유지, 깨끗한 마을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d. 영농 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태우지 않고 준비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e. 아울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하기, 공공수역에 농약 또는 가축분뇨 배출금지 등을 지켜야 합니다.

f.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미이행한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지급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 `2023년"부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아울러 사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대상 농업인에게는 사전에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17~`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전국 56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우선 문자로 안내(2월) 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신청하였더라도 농업 외 소득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7가지 모든 조건 충족해야 만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부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a. 농지 면적 합이 ㅇ.1~0.5ha 이하.

b.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c.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d.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e.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f. 농지면적 합이 1.55ha 미만.

g.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면적직불금] 이하 모든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a.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이어야 하 하고, b.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c. 지급 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205만 원,            197만 원,                    187 마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만 원,             170만 원,                    162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만 원,            117만 원,                     100만 원.

d.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3. `23년도 기본직불금 사업 주요 추진 일정 안내.

`2월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 접수하고 3~4월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접수합니다.

1) `22년에 기본직불금을 수려하였고,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2월 중에 스마트촌, 전화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활용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5분 이내 기본 직불금을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지역에 계시는 이, 통장님께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배포, 대리접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통장님들께서는 마을 농업인이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꼭 기본직불금을 3~4월 중에 등록, 신청하도록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4. 실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통자님들께서는 마을 농업인 2인과 함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이, 통장 또는 마을 주민 2명 --> 개선: 이, 통장 및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

* 안내사항

a.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 농업인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b. 이, 통장님께서는 농업인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마을 농업인 2인과 함께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에 조사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c. 신청인이 이, 통장님과 마을 농업인 2인의 서명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에 이, 통장님이 발급일자와 발급번호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d. 이, 통장님께서는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번호를 발급대장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발급대장은 5월 초에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 경작사실확인서는 기본직불금을 등록, 신청하는 농업인이 시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을공동체활동,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등 준수사항 소개.

" 살기 좋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체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등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 길 바랍니다 "

1) 농촌 마을을 고우의 전통문화가 숨을 쉬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된 공익적 가치를 높은 우리나라 자산입니다.

2) 이, 통장님께서는 솔선수범하여 마을 공동체활동체 활동을 유지 맟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마을 고유의 문화, 행사, 축제 등이 있는 경우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은 더 이상 농촌에서 태우거나 방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농촌 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정수급 적발 시 처분 내용.

1) "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직불금 부정수급은 범죄해위에 해당합니다. "

a.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b. 부정수급사례: 위조-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거짓신청- 양도세 감면, 농업인 지위 유지 등을 목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신청, 수령하는 경우, 농지분할- 만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보다 당해 년도 신청면적이 줄어든 경우, 무단점유-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국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부당 신청, 수령하는 경우.

2) 부정수급자 처분.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수령한 경우, - 부정등록 소직불 5년, 면적직불 3년 동안 등록제한 하며, 수령한 한 경우: 그동안 받았던 직불금을 환수해야 하고, 그 환수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최대 8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 5년을 받지 못하도록 등록제한을 합니다.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한 경우: 등록제한(소직불, 면적직불) 3년, 수령한 경우 전액환수, 3배, 5년(소직불, 면적직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c. 신고포상금 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려하거나 농지를 분할한 자를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지급제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d. 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우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 수거, 열람 등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자

- 기본직접지부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인 실천사항: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예) 사례: 허위로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3년간 받았을 경우.

a. 행정처분: [3년간 지급받은 직불금 360만 원 + 제재부가금 1,800만 원(환수금액의 5배) + 8년간 직불금 수령 금지]

b. 가산금 부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c. 재산, 채권 압류: 최종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3)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는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다양한 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부정 수급 신고 절차.

" 직불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서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직관리원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하거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1644-877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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