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만족도 조사결과 가입자의 92%가 농지연금제도에 만족하며 그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서가 37%와 연금을 받으며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와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농지연금 개요.
농지연금 이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자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2. 농지연금 장점
1) 평생 연금 보장: 농지연금은 평생 보장되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승계형 가입에 한합니다.)
2) 국가가 보장: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농지 처분 시, 연금수령액이 농지 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농지 청산금이 연금 수령액보다 큰 경우 차익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 혜택: 연금 수급 6억원 이하까지 담보농지의 재산세 감면, 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합니다.
5)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령전용 계좌로 보다 안정적인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최저생계비 한도]
3. 농지연금 가입 요건.
1) 가입 연령: 만 60세 이상인 사람, (신청년도 말일 기준)
2) 영농 경력: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과거 경력 합산 가능,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3) 담보농지 기본조건: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 담, 과수원),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대상농지 위치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 연접 한 시, 군, 구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합니다.
4) 가입 제한.
a. 저당권, 제한물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제한물권 선순위 채권 최고액의 15% 미만은 가능)
b.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설치 농지.
c. 본인 및 배우자(부부) 이외의 자기 공동 소유한 농지.
5. 내 농지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 100세 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가격 보다 높기 때문에 감정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감정가격으로 기준하여 지급받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2) 월 지급금의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종신 정액 형]
[종신 수시인출 형]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정액을 미리 사용 후 나머지 금액은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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