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알아보는 "농지법 개정 농막 설치"] 농막 면적 제한, 농막에 부속된 정화조와 다락, 데크, 테라스 등의 연면적 포함, 농막 휴식 공간을 25%이내로 일괄 제한, 야간 취침, 숙박 등 금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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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알아보는 "농지법 개정 농막 설치"] 농막 면적 제한, 농막에 부속된 정화조와 다락, 데크, 테라스 등의 연면적 포함, 농막 휴식 공간을 25%이내로 일괄 제한, 야간 취침, 숙박 등 금지, 전..

by 찬송아빠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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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vs "불법 예방" '숨 막히는' 정부 농막규제안 발표에 술렁이는 농가, 농지 별 설치할 수 있는 농막 면적 제한 △농막에 부속된 정화조와 다락, 데크, 테라스 등의 연면적 포함 △농막 휴식 공간을 25% 이내로 일괄 제한 △야간 취침, 숙박 등 금지 △전입신고 금지 △ 설치 신고 기준 통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농지 면적이 660㎡(199.65평) 미만인 경우 7㎡(2.1평), 660㎡~1000㎡(302.5평) 미만인 경우 13㎡(3.9평), 1000㎡이상은 경우 현행 20㎡(6평)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된다. 현행법은 농지 면적과 무관하게 20㎡의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12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내달까지 의견 수렴,
농지 면적 따라 차등 규제... 농막 실내 휴식 공간은 25% 이내로 제한,
야간취침·전입신고 등 일괄 금지... "편법적인 주거 목적 오남용 금지"
"불법 농막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주말에 바베큐 파티 등 열기도"
"농촌 현실 모르는 공리공론... 예비 농업인·주말 농민 유입만 끊길 것"

정부가 농지 규모에 따라 '농막' 평수를 차등 규제하고 농막 내 휴식 공간도 25%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자 농심(農心)이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교외에 우후죽순 생겨나 사실상 '세컨드하우스'처럼 활용되는 편법 운영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론과 함께, 농촌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함께 제기된다. 특히 휴식 공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농막 내 야간 취침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지 면적 따라 차등 규제... 휴식 공간은 25%이내로 엄격 제한.

농림축산수산부(장관 정황근)는 12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공고 제2023-177호)'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은 △농지 별 설치할 수 있는 농막 면적 제한 △농막에 부속된 정화조와 다락, 데크, 테라스 등의 연면적 포함 △농막 휴식 공간을 25% 이내로 일괄 제한 △야간 취침, 숙박 등 금지 △전입신고 금지 △ 설치 신고 기준 통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농지 면적이 660㎡(199.65평) 미만인 경우 7㎡(2.1평), 660㎡~1000㎡(302.5평) 미만인 경우 13㎡(3.9평), 1000㎡이상은 경우 현행 20㎡(6평)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된다. 현행법은 농지 면적과 무관하게 20㎡의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나아가 화장실 설치에 필수적인 정화조도 연면적에 포함시켰다. 데크(입구에 설치하는 평평한 구조물)와 테라스, 다락도 농막 면적에 포함된다. 부속 시설이 대부분 연면적에 포함되면 농막의 크기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는 층고를 높여 다락과 테라스를 만들어도 연면적에 삽입되지 않아, 비교적 넓은 실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절반 가까이가 '불법 농막'전원 주택·개인 별장처럼 이용하기도.

농식품부의 강력한 규제안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가설건축물(농막, 산막) 설치 및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농막 3만 3140개 중 1만 7149개가 불법적으로 증축·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자재의 보관 및 임시 휴식이라는 본래 용도와 달리, 주거 등의 목적으로 오용되는 농막이 1만 15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농막 중에는 소형 주택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화려한 것들이 많다. 고급스러운 마감재에 화장실과 주방, 침실까지 갖춰 개인 별장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가설건축물(임시적·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농막은 1가구 2 주택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데다, 까다로운 준공 검사나 시공 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일정 규모의 농지를 촘촘하게 분필 한 다음, 주택에 버금가는 농막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상업용 펜션으로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별장이나 전원주택처럼 사용되어 농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안은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및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불법 농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부득이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남 광주의 한 농민은 "별장처럼 지은 농막에서 주말마다 '바베큐 파티'를 열고, 심지어 모닥불까지 피우며 마을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정부 규제안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농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재벌(사법시험 57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그동안 일시 휴식과 주거의 구별기준이 불명확해, 농막 관련 탈법행위가 많음에도 단속의 어려움이나 분쟁이 많았다"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만 신고하도록 하여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과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물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인구유입 완전히 끊길 우려도.

이같은 지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휴식 공간을 농막 내 25%로 제한하고 야간 취침을 일절 금지한 조항이다. 7㎡ 농막에서 휴식 공간을 25%로 제한할 경우 0.5평 크기로 눕거나 편하게 앉기조차 힘들다. 농막이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천편일률적 제약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농민은 "농사일을 전혀 해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든 것 같다"며 "불법 농막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본래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제 농막서 잠 못 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 가족.

 

 
강원도 홍천의 한 농막.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강모(51)씨는 은퇴 후 귀촌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홍천에 150평(약 495㎡) 짜리 땅을 매입해 텃밭으로 쓰고 있다. 길이 6m, 폭 3m짜리 컨테이너를 개조한 농막(農幕)을 설치하고, 주말에 1박 2일로 채소를 가꾸고 가족들과 야외에서 식사한다. 자기 돈을 들여 전기를 끌어오고, 정화조도 설치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농막 활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다. 지금까지는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다. 앞으로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 농막의 4분의 1 이하’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 규제가 추가된다. 정부가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면적 제한 규정은 기존 농막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야간 취침 금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그러자 농막 규제에 대해 ‘주말농장족(族)’이나 귀촌을 준비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별장처럼 호화롭게 꾸며 사용하는 농막은 단속해야겠지만 컨테이너를 고쳐 만든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 부족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현실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뀌는 농막 규제 내용

“호화별장 막겠다”며 농막 숙박 금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7일 기준으로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13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 홈페이지는 입법 예고된 법령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곳인데, 농막 규제에 대해선 반대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 부처의 제도 변경에 1000건 넘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 귀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농막 규제에 대한 불만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농막의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20㎡의 농막은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가 660㎡ 이하면 농막은 7㎡까지, 660~1000㎡는 농막 13㎡, 1000㎡ 초과면 농막 20㎡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농기구·농산물 보관이라는 농막 본래의 목적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신발을 벗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농막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된다. 농지가 660㎡(약 200평) 보다 작은 경우, 농막 내 휴식 공간은 최대 1.75㎡로 공중 화장실 한 칸 정도 크기다.

 

정부는 또 농막을 주거지로 쓰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입신고뿐 아니라 야간 취침도 금지했다. 바뀐 규정을 어기면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농막을 해체하거나 규정에 맞춰 재시공하는 ‘원상 복구’ 명령도 받게 된다. 야간 취침 금지는 기존 농막도 적용받기 때문에 주말농장족은 물론, 논밭이 주거지에서 떨어진 전업 농민들까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소멸 시대 안 맞는 과잉 규제”

정부가 농막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농막을 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서다. 실제 감사원이 전국 20개 시·군의 농막 3만 3140개를 실태 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1만 7149개가 불법 증축됐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농림부는 “농막이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되며 농지를 훼손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규칙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최근 농막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며 시골 땅을 사는 도시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농막 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1년 4만 6057건으로 약 4배로 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도시 사람들의 주말농장 활동 또는 귀촌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면적 규정(20㎡)에 맞춰 창고, 침실, 화장실, 부엌을 갖춘 조립식 주택 형태의 농막들을 전문적으로 내놓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가뜩이나 농사지을 일손도 부족한 상황에서 농막에서 하룻밤 묵는 것까지 규제했다간 귀촌 인구가 끊기면서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야간 취침 규정은 삭제하고, 공간 활용도 각기 사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농민도 "가을에는 야간 작업을 하다 부득이하게 농막에서 잘 때가 있다"며 "농민들이 농막에서 자는 걸 잡겠다고 공무원들이 휘젓고 다니며 벌금을 물리는 짓은 왜정(倭政) 시절이나 군사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업 농민들에게 그렇게 까지 하겠느냐는 말도 있지만(별장으로 쓰는 사람만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 법이 공무원들의 자의에 따라 엄해지기도 하고 유해지기도 하는 건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각한 인구 공동 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과도한 농막 규제는 그나마 조금씩 농촌으로 유입되던 인구마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평소에는 도시에 거주하다 주말 농장을 겸하여 농촌을 방문하는 이른바 '아마추어 농민'이나 '주말 농민'들은 향후 농촌으로 이주·정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예비 농업인으로 분류된다.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말 농민들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위 농가와 교류가 잦은 편이다.

이에 농막에 대한 불법적인 증·개축과 편법 운영은 엄격하게 단속하되,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보다는 다소 완화된 지침을 마련해 농촌의 현실을 밀도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된 의견 중에는 "주말 하루 정도 '야간 취침'하는 것을 주거로 보는 건 과한 처사", "실제 농막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실정에 맞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반대론이 많다.

부종식(사시 47회)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는 "전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막는다면 농촌 유입 인구 장려의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농막으로 보지 않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단속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말했다.

https://youtu.be/6gatjv0jFVc

개정 농지법 농막 규제 내용 설명.

https://youtu.be/GK_ehWugKRU

개정 농지법 농막 규제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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