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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할 할아버지가 땅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땅이 저한테로 내려왔나 봐요. 그 땅의 명의가 저하고 삼촌들하고 막 섞여있는데 삼촌이 원래 우리 땅 아니니까 인감 가져와서 도장 좀 찍어달라
고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서 저게 날라 있더라고요.
1.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2.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3. 삼촌 말대로 우리 땅이 아니니 넘겨줘야 하는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참고로 친척들과는 왕래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답변 ;
1. 상속으로 인한 재산 분할 신청은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미확인, 생사 미확인, 장기간 연락 두절, 등) 요즘 상속 재산 분할 및 처분을 원하는 지분자들이 재산을 분할하고 나머지 재산을 공시송달제도로 이의 제기가 없을 시 확정되는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2. 사진 내용을 보니 부동산 답 93㎡ 약 21평 정도인데 질문자는 전체 면적을 대략이라고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행해 먼저 나에게 상속분이 맞는지 학 인하시고 이의 제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이고요
3. 위 내용 그대로 상속을 원하시는지, 현금 청산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것 같은 돼요, 현금 청산을 원하기면 삼촌에게 얘기해 받고 이전등기해주면 될 것 같고, 면적이나 상속을 원하 지면 2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위 내용이 확정됩니다.
4. [2.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 합의 상속 합의가 안되면 현재 진행 중인 공시송달 절차에서 상대편이 법정 분할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법규정에 의해서 재산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5. 제 생각에는 상속지분이 크지 않아 삼촌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 청산받으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적 피폐가 심합니다. 끝나고 큰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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