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하자 담보 책임을 염두 해 계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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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하자 담보 책임을 염두 해 계약하자

by 찬송아빠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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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꼭 염두하여야 할 사항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 알고도 모르고도 그냥 넘어가 계약 후나 잔금 후에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란 무엇인가?

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등)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부동산)에 불완전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즉 법률적 하자(법적 하자담보책임)와 물적(부동산) 하자담보책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 하자담보책임은 변론으로 다음에 쓰고 이번은 주택의 물적 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a. 부동산 계약이 유효하게 완료되어야 한다.  -  당연한 말씀,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이행 불능 상태에 빠저 있는 중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겠죠.  인도받은 부동산이 없으니까요

b.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목적물에 존재하여야 한다. -  계약 도중이나 매수인의 잔금과 매도인의 인도 전에 이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수해서 인테리어 하다가 인부가 그랬는지 전에 하자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하고 과실이 없어야 한다  -  계약에서 잔금. 목적물(부동산) 인도 시에 매수자는 꼼꼼히 보고  하자를 못 봤거나 보긴 봤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벽에서 물 흐른 흔적, 곰팡이, 장판 속의 습기 등)하고 계약을 완료시켰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d. 부동산 매도인의 책임은 그 하자를 안 날로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  잔금, 인도일 이 아닌  매수자가 하자를 알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물음에 착수한 날이 6개월 이내 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e.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에서는 과실, 무과실 책임입니다  -  매도인은 하자를 알았던 몰라던 책임이 있고 매수인의 매수인의 물음이나 청구에 응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f.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경매 물건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법적, 물적 아무런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 해결책 

위에서 법조문을 터 잡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 내용만 봐서는 매도, 매수자 법으로 싸우라는 말만 있는 것 같네요. 작은 하자의 것이면 합의가 쉽고 짤은 데요 급액이 크거나 크 공사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 불가능하게 되고 그럼 나가 살아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 많겠죠? 매도자, 공인중개사에게 충분히 확인시키고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빠른 비용 지불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요즘은 통신과 기기들이 좋아서 잘 활용해 보세요

매수인 책임 회피 시 부동산 소재지에 소송하여 승소하면 매수인 현 소유 부동산에 압류도 가능할 것 갔네요 제 소견이지 만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채무불이행의 법적 성격을 갔고 있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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