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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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by 찬송아빠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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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처음으로 부동산 집 구해 이사하려는 분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종류도 많고 대출은 얼마 되는지  등 이사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나 머리부터 어지러울 텐 대요

 

 

1. 이사 목적에 맞는 지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직장, 학교, 등으로  이사하는 거면 직장. 학교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곳부터 회전 반경 500m 1,000m1500m  2000m  단위로 위성 지도에서 어떤 부동산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 매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세는 얼만지 인터넷이나 앱,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으로 정보를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정보를 수집하세요,  스마트폰 100% 활용하기

 

2.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하세요  - 

내가 조회하여 정보 수집한 수첩을 보고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서 궁금한 사항을 먼저 문의하세요  요즘은 인터넷, sns나 문자를 보내시는 손님도 부적 늘었어요. 공인중개사에게 내가 왜 이사하려 하는지, 내가 원하는 지역과 집, 시세, 주변 인프라, 교통 등을 기록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방문하게 되면 사무실에 꼭 들리고 계약도 하고 싶다고 전하면 훨씬 친절하고 상세한 정보도 얻고 이사 후 친분도 싸아놓세요 궁금한 일이나 주변 사람들 이 사하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공인중개사에게 얻은 정보 중 시세를 알았다면 예산을 짜세요  -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매가 부담할 수 있는 대출금을 합해 이사할 집을 구하면 데는 돼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 비율,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이 정해지는 돼요  매매 가격 시세 가격이 아닙니다  대비 70%~80% 되다고 할 것인데 아파트는 국민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그 아파트 시세표를 보고 70% 잡으 시면 될 겁니다. 머리 아프게 알 거 없고요 내 주거래 은행에 전화 한번 하시면 됩니다.

 

4. 예산이 결정됐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방문하세요  - 

인사부터 나누고 집 보러 다닙니다, 이때도 꼭 체크리스트 있지 마세요 집을 여러 채 보다 보면 어떤 게 네 집인지 어떤 게 내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집 보는 방법에 따라 하나 체크해가며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예로  고장 난 시설이 있는지 말만 듣지 말고 직접 열어보고 눌러보고, 작동시켜보고, 베란다. 방 누수. 결로 흔적 등을 찾아야 됩니다. 나 중에 이 것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수리 비용 청구 대상이 됩니다.

 

5. 마음에 드시는 집을 보았다면  계약을 하는데요  - 

꼭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지인 등과 상의한 후 계약하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a. 등기부 등본을 떼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  소유권, 갑구, 을구, 대지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가등기,  경매개시 등기,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머리 아프니까 공인중개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확인은 계약 후 사기 예방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이 됩니다.

 

b.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와 주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소유자가 아니고 부모나, 배우자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같은 등본상 가족이고 같이 거주인이라 하더라도 적대 안 됩니다. 명의자가 다르다면 계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득이  배우자와 계약하게 돼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나 표현대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부동산은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본인 하고만 하게 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c. 그리고 등기부등본을구에 위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등기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위의 등기든 나열되지 않은 등기도 그 어떠한 등기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공인중개사에게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입해 달라고 꼭 얘기하세요.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먼저 설명하고 특약해 줍니다.

 

d. 계약이 끝났다면 계약금을 입금하세요 

 

  -  이때 계좌명의가 꼭 소유자 명의 이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나 임차인 명의 제3자 명의로 입금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돼요 변심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매도, 매수자가 많은데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24시 간이 안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다 헛소리입니다  남 얘기하는 거고  판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블로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를 참고하세요 임대인이나 매도자가 잘 안 돌려줍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e. 잔금, 소유권 이전, 이사 날은 아침에 부동산 사무실로 가세요 

 

- 잔금을 매도자와 치르고 입주를  하는데요  잔금 치르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떼어 위에서 확인하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금하셔도 늦지 안 습니다.

임대차인 경우는 이삿날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서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초본(전주소 이력 포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준비하시어 법무사 직원에게 주시면 끝.  아 법무사 사무실은 매수자 쪽에서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니까 그것도 잘 활용해 보세요. 등기필증 나오면 연락이 갈 거고요,  잔금은 꼭 오전에 치르세요 그래야 오후에 등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요

 

6. 이사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기 

  - 업체 선정은 두세 군데 견적을 봐서 가장 저렴한 곳을 하는데요 너무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알아봐 선정하는데 처음 집 사서 입주하시는 분은 인테리어에서 설명 들어도 잘 마름이다 가장 좋은 것은 머리 아프니까, 또 직장 때문에 바쁘잖아요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파트 어느 인테리,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달라하면 바로 줍니다, 우리 아파트를 가장 많이 인테리어 한 업체가 구조나 유행 소유자 취향 등을 잘 고려하고 사후 처리도 받기 좋습니다. -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될 거 같나요. 이사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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