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무엇일까요?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지 경작 5년, 60세 이상, 다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과 중복 수령,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후 매각 혹은 증여도 가능하면 배우자 사망 시 다른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농지 연금 자격>
1.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영농경력은 보유기간 연속 경작이 아니어도 되며,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2. 신청자 본인(배우자 공동소유 가능) 소유의 토지: 부부가 각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300만 원씩 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배우자 사망 시 다른 배우자에 상속됩니다.
3. 면적은 1,000㎡(300평) 이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의 농지이어야 합니다.
4.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재촌, 자경 증비서류가 필요합니다.
5. 주소지로부터 연접한 시, 군, 혹은 30km 이내의 토지이어야 합니다.
6.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되며 취득일로부터 2년이경과한 토지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장점>
1.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되며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부부 합산하여 월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해지하여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동하더라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5. 6억원 이하 토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분만 부과됩니다.
#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하기에서 예상 연금 수령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조회는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연금대상 토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생년월일 입력 -> 만60세 이상(1962년생 이상) -> 배우자 승계, 비 승계 선택 -> 농지 평가 선택 (개별공시지가: 평가율 100%), 감정평가금액(평가율: 90%).
# 농지 평가금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신청하는 것이 높게(공시가의 2~3배) 평가금액이 산정되어 대부분 감정가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방법: 종신 정액형과 수시인출형이 수익률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종신정액형을 선택하면 매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수시인출형을 선택하면 일시금으로 평가금액의 30% 이내의 수시 인출 금액과 매달 일정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농지연금 단점>
1. 1,000 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통 작장인이라며 겸업하다는 것이 싶지 않다 라는 것인데 직접 자경인정을 받을 수준의 경작하여 경작사실확인을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직불 금 수령 확인 등 영농경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농업인이라는 증명도 가능해야 합니다.
2. 농사 경력은 연속되어 질 것은 아니고 보유기간 중 5년만 충족되면 되고 경, 공매 취득 농지는 취득 후 2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투자는 장기투자이어야 하며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농지연금에 실패 시 일반 매매도 가능한 토지로 매입해서 출구 전략 세워야 합니다.
4. 농지 평가금액은 개별공시지가 (100%)와 감정평가금액(90%) 인한 계산법이 있는데요. 감정가격이 클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감정가격이 낮게 나온다면 연금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연금 농지 구입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대한 낮은 토지를 매입해 농지연금 수령 시점에서 처음 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평가금액보다 비싸게 구입하셨다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6. 초기 토지 매입 단계에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연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결과가 나타나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처음 연금형 토지를 매입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결론이며, 높게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농지가 연금농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농지연금은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농업인 또는 귀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농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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