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란? ①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임도, 작업로 등 산길을 말합니다. 다만, 농지, 토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업,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및 논두렁, 밭두렁 및 하천, 제방, 구거, 유지는 제외됩니다.
산지전용이 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사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용 시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해야 하며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은 제한을 받으며 산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산지의 분류]
산지 ->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 산지 두 가지가 있으며 전용이 불가합니다.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 -> 준보전산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인 허가 가능 여부 판단 -> 1) 산지의 경사도: 25도 이하, 2) 해당 지역 내 수목의 종류와 생태(- 수종, 수령, 밀도(50% 미만), - 보호식물이 없을 것)입니다.
[산지전용 기간]
산지전용면적: 10,000 제곱터 미만(3년), 10,000~20,000제곱미터(4년), 20,000~30,000제곱미터(5년), 30,000제곱미터 이상(10년)입니다.
-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겨우에는 그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산지의 소유 가자 아닌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 면적]
- 아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② 공장의 증, 개축,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만 해당) 및 제1종근린생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평균 경사도]
- 기본적으로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서만 경사도 조건이 적용되며 스키장업을 제외하고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② 100제곱미터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축정 하는 경우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40% 이하 일 것입니다.
-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조사한 것만 인정되며,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평균경사도 보다 크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해위 시 면적에 따른 평균경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 경사도가 크면 공사비와 산지복구비(해마다 부과 기준 발표,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가 많이 들어갑니다.
- 국방, 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등의 경우 평균경사도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입목축적]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우량한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일정한 면적 안에서 있는 나무들의 부피의 합을 말합니다.
- 기본적으로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만 입목축적 조건이 적용됩니다.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ha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군, 구의 ha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② 50년생 이상인 활엽수의 비율이 50% 이하 일 것.
- 행당 지자체 조례가 장한 입목축적 보다 크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면적에 따라 입목축적 예외가 없습니다.
- 국방, 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등의 경우 입목축적 기준 미적용 됩니다.
[임목본수도]
숲에서 마무들이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 어느 정도로 자라 거나 분포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허가 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입목 축척을 기준으로 활용하며 입목 본수도를 활용하는 곳은 의왕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흔하지 않습니다.
[표고]
- 아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①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② 해발고도가 300m 미만의 산지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입니다.
[기준지반고]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표고 제한의 기준점으로서 보통 도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ex.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50m 미만에 이치해야 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각 해당 필지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은 " 임목축적 다드림 "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에서 경사도가 더 세분화되어 적확도가 높고 색으로 분포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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