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어떨는지요?, 상가 매매는 처음이라 고수님들께 여줘봅니당^^, 5층 중 4층에 위치(점포 바로 위가 옥상)하고 전용면적 15평 조금 안되며 현재 피부관리실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9000만원이며 임차인은 2000/80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 2군데(합쳐서 3000세대 이상)가 있고 걸어서 10 분가면 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실내를 확인해 봤더니이번 장마로 천장에 크게는 아니고 폭 30cm 정도로 약한 곰팡이. 물 번짐 흔적이 있더라고요,
임차인 말로는 처음에는 물이 맺히더니 비가 멈추니 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현 집주인분이 옥상에 방수페인트 처리하고 상가 천장에 도배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누수가 심해 나중에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고... 매입해도 될는지도 싶고, 고수님 의견 좀 알려주세요
1. 누수는 임대인이 옥상방수와 도배 공사해 준다고 했으면, 잔금 전까지 해달라고 특약하시고, 잔금 후에도 누수가 발견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대금 감액이나 비용을 그 사실을 안 날로 6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가의 목적은 소유자 직접 사용이나 임대료 목적인데 임대가 잘 나가 공실 발생 리스크를 꼭 염두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여러 사이트가 있으니 매물 확인과 유사 매물, 시세 등을 확인하세요
3. 그리고 현 임차인에게 현 계약 기간과 조건, 권리금 영업 예정 기간, 현 소유주와의 관계, 사용상 문제점 등 을 자세히 물어보시면 판단하기 는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질문 : 계약서 작성 시 '현 시설 상태의 계약'.. 이런 문구가 있어도 계약 후 하자 발생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답변 : 본 계약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 임 ㅡ 특약 1번은 임의, 관례적 문구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 후 하자 발생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이트 하자담보 글과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인기 글을 읽어 보시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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