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장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로 문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 자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ㅣ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 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스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제출서류.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서류입니다.
선택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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