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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연체 계약 해지 -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 연체(2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3기가 되기 며칠 전 1개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식으로요... - 계약서 상에는 2회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제4조), 2년 전 임대료 5회 연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가를 임차인의 가족이 사용 중이며, 임차인과 실사용자가 상이하여 임차인을 실사용자로 변경하자고 하였으나 본인에게 이득 될 것이 없다며 거절하네요.(제3조 위반) -이런 경우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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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먼저 등본상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단임 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 대한 경우
2. 사진 속 2기라고 되어있는 계약서는 주택용 계약서로 보입니다. 상가 용이 아닙니다.
3. 상가는 3기 연체 도래 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 보기 : https://kjsoo05030503-2.tistory.com/manage/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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