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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살 때 붙은 세금인 취득세는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 납부가 원칙이다. 취득세율은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33%~3%, 9억 원 초과는 3%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과된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에만 부과된다.
다주택자·법인은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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