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모님이 3억 8천 정도 되는 집이 있는데, 2억 1천 이전세 계약금으로 전세금 내 줄 돈이 없고 집은 안 팔리고.. 제가 신혼부부라서 그 집을 제가 부모님에게 신혼부부 대출 사고 싶은데 부모 자식 간에 대출 끼고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 집을 지키고 싶은데 도저히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부모 자식 간에 대출 끼고 매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이 꼭 1가구 1 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이억 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게약서 작성 시 매매 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전세보증금 21,000 + 대출 가능금액으로 할 것인지, 삼억 팔천만 원으로 할 것인지, 집합건물 공시 가격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요.
매매 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면 매매대금이 부족할 수 있고요, 너무 낮게 잡으며 계속 한채만 보유할 생각이면 괜찮겠지만 차후 이 집을 팔 시 양도소득세 생각도 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