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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아파트에 들어온 지 1년 다돼갑니다! 들어왔을 때부터 3일째 날에 보일러가 작동이 안돼서 확인해보니 누수가 있었는데 작업자가 대충 때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사하느라 2주 정도 집을 비워줬습니다.. 가구 다 내버려두고요.. 근데 지금 10개월 지났는데 보일러가 또 말썽이네요.. 에러코드 보니까 저수위 감지 에러가 뜨다가 센서봉 에러가 뜬 거 같네요 다시 누수일까요? 그러면 또 공사해야 하나요?..내일 집주인한테 전화를 할 건데.. 어느 정도 알고 전화하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답변 :
흥분 가라 안치시고요. 수도, 전기, 가스, 싱크대, 화장실 등은 주택용 시설 주거를 할 수 있게 존치해야 할 시설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필요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비용을 두고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수리 및 교체를 거부할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필요비 청구권이 있어 계약 기간 중이나 만료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 주거용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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