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지대(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별 농업집단화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물 가공, 처리 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업인 주택, 농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은 허용됩니다.
- [농지매수청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말농장 취득금지]
농업진흥구역 내 주말농장 토지 취득을 금지 하였습니다.(2002.07. 개정)
- [농업진흥지역 해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분리되는 자투리 지역, 경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생산기반시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농지의 전용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 등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제 시 땅의 가치에 따라 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농업보호구역] 상대 농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用水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농림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 등)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직접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 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도시계획상 시가화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와 더 많은 허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관광농원, 태양광 발전설비 등과 농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단독주택, 소매점, 종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신문] 2021.05.17
갈수록 주는 농업진흥지역 ... 92만 -> 77만 ha "뚝 ".
- 우량농지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이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 필지 단위의 옛 절대농지를 권역별로 볶은 구역이다,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한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 규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안으면서, 2000년대 들어 이런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 2019년 기준 77만6000ha로 전체 농지면적(158만 1000ha)의 49.1% 수준입니다.
- 농업진흥구역의 보안, 정비를 추진한다면서 관련규정을 완화해왔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죄는 게 아니라 농지 소유주가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 이란?
농업인만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주택 부지로 전용해 건축할 수 있는 주택만을 말합니다.
- 전용신청일 이전 5년간 합산한 전용 총면적 660제곱미터(약;200평) 이하(진입 도로 포함).
- 건물 면적제한은 없으로 660(약:200평) * 진흥지역 건폐율 20% = 바닥 면적 약: 40평에 용적률 80%를 적용하게 되면 연면적 160평으로 4층이하로 예상되나 각 지자체 별 조례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규모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 농업인의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100% 감면됩니다.
농업인 주택 요건.
농업인이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건축해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주.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자 세대주( 무주택자 세대주로 생애 첫 주택이어야 합니다.)
- 농업인 주택부지 전용 시 유 주택자는 농업진흥지역 안, 밖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 주택자인 경우 진흥지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밖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모두 농지부담금을 100% 감면 받습니다.
농업인 주택 사후관리.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에 일반 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5년이 경과하면 필요 없음)을 받아야 하며,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이 부과됩니다. 진흥지역 안은 기간에 상관없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1항 1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제3조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1년 이내, 제29조 4항 1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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