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거주자로 옆집 단독주택이 팔리고 매수자가 기존 집을 허물고 나서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계측량을 해보니 저희가 아래와 같이 세 곳을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라 옛날에 지은 집들은 경계가 부정확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국가소유 도로 - 침범 면적만큼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옆집 공사할 때 담의 일부분을 허문 상태
2. 옆집 대지 -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알게되어 담을 허물고 내줬습니다.
3. 제3자 소유 개인도로- 역시 처음 알게 되어 약 1제곱미터 침범하고 있었는데 옆집 공사할 때 같이 담을 허문 상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옆집 빌라를 짓는 사람이 3번 면적 전체(저희가 침범했었던 약1제곱미터와 나머지 총면적. 합계 25제곱미터 정도)와 1번 면적 일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도로로 사용하려고 공사 중입니다.
제삼자한테는 저나 옆집 사람이나 연락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저는 이러한 행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번 면적 일부는 제가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고, 3번 면적은 옆집 소유의 땅도 아니어서요.
질문 2. 옆집 빌라 건축공사만 고려했을 경우, 담을 허물 때 2번 면적에 해당되는 담만 허물었어도 됐었는지요?
질문 3.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는 바뀐 법에 따라 도로를 내주고 안쪽에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집사람이 빌라 설계 시 옆집 대지 경계에서 계산하지 않고 3번 면적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번 답변
내가 관할관청과 도로점용허가와 옆집 도로점용허가는 관청에서 각각 하는 것입니다
국유지 도로 점용허가를 관할 관청에서 조건부 신축건물을 건축허가했을 것입니다
2번 답변
내 담벼락 허문 것과 내 토지 침범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3번 답변
경계선으로부터 50센지 띄워서 건축하지만 옆 토지주와 협의가 있으면 경계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옆집 대지가 설계에 포함되었다면 토지 승낙서나 매매예약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관청 건축과에 전화하시면 공무원에서 자세하고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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