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3년째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동네는 좋은데 집이 좁기는 해서 더 좋은 원룸 월세집 찾아보고 있으면 이사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즉 확정적 이사가 아니라 지금 사는 원룸이 살기 나쁘지는 않지만 집이 좁아서 혹시 더 괜찮은 곳 찾으면 가려는 정도입니다.
보통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최소 3개월 전에 나간다고 얘기해야 하고 그전에 나가려면 3개월 간의 월세 내고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통해서 매물 알아보다가 동네에 괜찮은 원룸 혹시나 찾게 되면 옮기려는 상황인데 원룸 특성상 방 찾으면 3개월 뒤에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사가 안 받아줄 테고 이사까지 한 달 이내 금방 처리될 텐데 중간에 나갈 때 돈 적게 들이고 갈아타는 방법은 없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부동산 통해서 지금보다 좋은 방 구해서 갈아타려고 하면 무조건 3개월간 지금 원룸 월세 다 내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받는 절차밖에 없을까요? 지방이라 보증금 월세는 300/40 정도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 원룸을 옮겼다고 한다면 전입신고를 해야할텐데 그렇다면 기존 원룸에 대한 보증금 반환 효력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도 이전 임대인이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 건 법적 문제가 없겠죠?
답변 : 개월 도래 전에 이사하실려면 3개월분 월세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사할 집의 이사날짜를 부동산에 최대한 조절해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한 달이라도 늦추고 주인에게
잘 사정 얘기를 해서 한달이라도 당기고 해 보세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이나 월세 잘 내고, 직장이나 학교, 질병 부모님이나 형제가 아프다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고 보증금 달라고 하는 사람, 외국에서 못 올 것 같아 돌려다는 사람 많아요 잘 얘기해 보세요 음료수 사서 주인분을 찾아뵈세요
전입 신고는 이사하는 날 하는 것이 좋은데 미리 하실 거면 약간의 짐과 열쇠를 보관하시면 될 거 갔고 침입 시 무다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만기가 됐는데 반환이 늦져지면 임차권등기를 합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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