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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임차인의 월차임 체납, 시설물 파손, 고장 등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충당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 보증금입니다.
1.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야 할 때 - 첫 번째 : 임대기간이 만료가 도래되었을 때
임대 기간 중에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의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대처법 : 부동산 사무실에 해당 물건 새 세입자를 구해서 승계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 두 번째 : 계약이 자동 갱신 중 일 때 임차인의 통보가 3개월 도래 시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년 후 계속 살고 있는 동안에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하여 도래한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일 경우 1년씩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1년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식당 2년 계약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새 세입자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구해 보세요. 라고 임대인이 한다면 임대차 특례법 : 집합제한 업종 + 페업 후 3개월 도래 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보존기간은 계약 만기로부터 3개월입니다.
4.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월차임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임차인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자동갱신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월세로 환산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올려주는 것이 좋고, 전 계약서에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전입+인도(사업자 등록증 발급 일)로 대항력+확정일자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서 다시 신고하게 되면 후 순위로 밀리게 되고 증액 부분의 보증금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과 같습니다 - 반드시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구독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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