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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토지 관련, 집 비우는 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토지주인/건물주인 다를 때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 생략하고 본론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외할머니가 80년째 거주 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중요 > 땅은 마을 김 XX 모임 회원들 땅이고 건물은 무허가로 저희 가족들이 예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등기 없음.
(법정지상권 성립 X 처음부터 김XX모임 땅입니다.) 현재 80년째 거주 중이고 매년마다 토지임대 비용을 주면서 살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김 XX 모임 회장(토지주인) 이 전화 와서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드려고 해서 그러는데 집을 좀 비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외할머니는 혼자 사시고, 그 마을/집 에서 80년 사시고 치매에 걸리셔서 어디 갈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죽을 때까지만 살면 안 되겠냐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냥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 살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한다면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토지주인과 상의를 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일까요? 일단 토지주인은 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이라 아무래도 좀 급하게 처분하려고 해서 이야기를 해도 달라질 게 없는데 저희가 그래도 토지세 매년 주면서 몇십 년 살고 건물도 저희 거지만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작성자도 토지가 우선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간을 연기 시키거나, 임대료도(지로?라고 하는 거 같던데..) 다 지불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부동산 무지한 20대 청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중요 > 땅은 마을 김XX 모임 회원들 땅이고 건물은 무허가로 저희 가족들이 예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무허 건물/등기 없음. (법정지상권 성립 X 처음부터 김 XX모임 땅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철거와 토지 반환이 들어 왔을때
1. 안 년 하세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급하다고 하시니 제가 간략희 적어봅니다. 위 글에서 보니 아신 것 같은데 법정지상권이나 지상권 성립으로 보기에 요건이 안 맡고요 토지 임대차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80년째 거주 중이고 매년마다 토지임대 비용을 주면서 살고 있는데, -
법정지상권이나 지상권, 토지 임대차 모두 지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기에 달하 도록 연체 중 떼는 소송 없이 강제 철거됩니다.
3. [질문 1] 이런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한다면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토지임대차 만료 시 건축물+ 부속 건축물 현재 객관적 가치가 인정될 시 지상물 매수청구권으로 그 가액을 청군 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비요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지만 관례상 많이 지불합니다
4. [질문 2]. 토지주인과 상의를 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일까요?
위에서 나열한 것을 숙지하시고 토지 소유자들과 신중히 대화를 하시어 양 당사자 합의가 완만히 있길 바랍니다 예전의 어른들은 정식 계약 없이 도로 부지 토지, 주택 부지, 창고, 우사 등 토지를 소정의 대가만 받고 빌려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습법상 도로나 주위 토지 이용권 등 현재 와서 전국에 수도 없이 분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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