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총 4년 살았고 2년 묵시적 연장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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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총 4년 살았고 2년 묵시적 연장 가능한가요 ?

by 찬송아빠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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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가 22.10.30 일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연장해서 전세로 총 4년을 살았었고 2년 더 연장하려고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2개월 전에는 연락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세를 연장한다 안한다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전세 4년 곧 만료인데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건가요 ??  묵시적 갱신이된다면 그러면 5% 더 전세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지금 조건그대로 유지되나요?

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본문, 제6조 제1항 전단 및 부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

 

1.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만료가 22년 10월 30일이면

       2022년 10월 30일에 자동 갱신된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3 법으로 임차인의 갱신요 권 행살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면 5% 더 전세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년 5%의 증감을 말합니다.

 

2." 지금 조건대로 유지되나요?"

특별한 사정으로 계약 내용 변경, 새 계약서 작성 등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 조건, 동일 기간으로 봅니다. 팁 : 임차인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쓰면 새 계약서의 날짜가 대항력과 확정일자 기준이 되고 그 증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또 하나 기간 만료 전에 이사 시 임대인에게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고 그 통지가 3개월 도래 시 그 계약은 해지됩니다.

3개월분 차임이 있을 시 임차인이 부담하고 즉시 이사도 가능합니다. 현 부동산시에서는 임대인의 증감 청구가 있을 시 보증금을 올려 주는 것보다 환산금액으로 월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하락시장이며 일명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4.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다르다고 규정에서 말합니다

-효과  :   적극적 요구 의사표현이 있어야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된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통지 해지할 수 있다.   3개월 전 통지 후 3개월 도래 시 해지된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으며 손해액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5%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효과는 같은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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