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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타인에게서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넘겨받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 내는 세금이다.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세 계산 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상속세는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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