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이] 주택 증여.상속세 요약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정이] 주택 증여.상속세 요약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by 찬송아빠 2023. 4. 21.
728x90
반응형

증여세? 타인에게서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넘겨받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 내는 세금이다.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세 계산 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상속세는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요약 표

 

상속세 요약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