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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2. 임차보증금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② 갱신계약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9.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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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1.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12.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3.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14.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5.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지금 알아보기 : 주택도시기금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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