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 월세보증금대출, 지금 알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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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 월세보증금대출, 지금 알아 보기

by 찬송아빠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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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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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2. 임차보증금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② 갱신계약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9.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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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1.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12.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13.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14.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5.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지금 알아보기  :  주택도시기금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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