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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들만 하는 임야 사놓기 " 먼저 임야는 적은 돈으로 큰 땅을 살 수 있고, 산지전용 개간하여 농지로만 만들어도 큰 지가 상승과 임업용 활용으로 농업인과 임업인으로의 자격으로 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혜택과 취등록세와 이후 양도소득세 등 혜택, 탄소배출권 거래로 연금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는 사람들이 " 사지 말아야 할 땅으로 " 복잡하고 개발이 안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 아는 사람만 하는 투자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임야 개발해위를 받아 개간을 하고 농지로 전용하여 일정기가 농사도 짓고 나머지 임야는 임산물이나 유실수, 수익형 묘목 식재 등으로 활용하고 이후 세금감면과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여도, 규제나 제한이 많은 농지에 비해 관리하기가 복잡하지 않고 제한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 활용법이나 지속적인 경영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 수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데, 위 임야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익용 산지,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각 법률이 정하는 많은 행위제한을 받는 임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의 임야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을 볼 수 있습니다.
4. 제41조, 1항의 대통령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으며, 그럼 그 건축물이 무엇인지 보면, 별표 22, 제1항에 보시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 주택과 교육연구시설, 학교가 첫 번째이며, 다음 2항을 보시면 1 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 등까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5. 상수원보호구역의 상수원 관리 규직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농가주택의 신축은 원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는 연면적 100제곱미터(30평) 이하의 농가주택과 연면적 66제곱미터(약 19.8평) 이하의 부속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본 토지의 경사도 지형도에 따른 농지로 개발가능한 면적은 총 면적 44,207제곱미터 [42,915제곱미터] 중 8,155제곱미터, (약: 2천500평)로 약 20%, 농지로 전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임야로 임산 물나 유실수 등을 재배하여 수익을 올려 임산물경영체와 농산물경영제 등록하여 농업인과 임업인 두 자격을 얻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매입이나 양도 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임야 매매의뢰로 인한 글입니다. 매매 문의 연락처는 댓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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