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란?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토지를 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는 소유자와 옆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적 관점에서는 도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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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상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만으로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답변].
▶ 건축법 44조에 따르면 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자면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 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상 도로 란? 반드시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4m이상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반드시 고시가 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권자가 건축허가, 신고 시에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만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됩니다.
3.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대지와 옆 토지 와의 경계선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는 특별한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현황도로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막고 있는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 현황도로는 공유 도로이므로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황도로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막았다면, 도로를 막은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역 소 문을 내고 안내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녹취를 해 두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도로에 소유자가 장애물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도로에 소유자가 장애물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를 막은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역 소문을 내고 안내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녹취를 해 두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5조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행정 기관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6. 도로교통법 등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막은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건축법 제45조 및 도로 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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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습법상 도로 란 무엇 인가요?
[답변].
▶ 관습법상 도로 란? 불특정 다수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도로로 사도라도 사용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이는 특정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이란 무엇인가요?
8. 주위토지통행권 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 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말의 의미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용하는 토지와 방법은 주변토지소유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골라야 하고, 통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 관습법상 도로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 관습법상 도로와 주위토지통행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관습법상 도로는 예전부터 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의 소유자들이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 십 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길입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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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 요건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또한 지적도상 실제현장 도로 폭이 모두 4미터 이상 이어야 합니다.
11. 건축허가 시 도로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건축허가시 도로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라면 토지 사용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소유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그러나 도로관리대장에 안 들어가 있다면, 도로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도로 관리대장 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도로관리대장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작성되는 도로대장으로, 도로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3. 현황도로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게 되면 통행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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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현황도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황도로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게 되면 통행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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