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써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1. 거주요건.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등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휴대폰 통신기록 등.
2. 자경요건.
▶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 [가족 등 세대원이 자경하는 경우 제외].
▶ 국토지리원 등의 연도별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됩니다.
* 농협 조합원으로 농자재 및 농약, 씨앗 구입 등 카드사용내역, 전산 기록 등으로 첨부 시류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액이 연소득 3,700만 원 미만 일 것. 단, 연금,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은 상관없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 신고 분이 그 기준이 됩니다.
4.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 제외됩니 다.
5. 경작기간.
▶ 8년 이상 계속적 또는 간헐적 경작도 인정됩니다.
▶ 농지취득일, 매매: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 일,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농지 취득일), 증여: 소유권이전 등기 접 수일.
▶ 농지양도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6. 양도당시 농지.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기준.
7. 양도소득세 100% 감면 한도.
▶ 취득일로 1년간 최대 1억 원 감면.
▶ 취득일로 5년간 누적 (여러 필지를 매도한 경우 합산)하여 최대 2억 원 한도입니다.
* 오해하는 부분: 양도당시 매매대금에서 취득금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1년, 1억 원 5년간 2억 원을 빼는 것이 아니고 양도세 세액에서, 즉 농지 소유자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2억원을 빼는 것이어서 상당한 감면 금액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서는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가액 실거래가액
( - ) 취득가액 실거래 가액.
취득 관련비용: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 시 중개수수료 등
( - )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베란다 양도 비 등 필요경비: 양도 시 중개수수료, - , 확장, 새시, 보일러 등)
= 양도차익: 순수익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공제율: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은 차등 적용, 됩니다.
= 양도소득금액:
( -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6%~45%의 누진세육 적용 (1년 미만의 경우 45%)
=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농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도 감면이므로 100% 가 실현됩니다. -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