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낡은 건축물을 없애고 다른 사람이 새 건축물을 지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옛날 건축물이 존재하는거로 나옵니다 새 건축물도 물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고요, 왜 이런건가요?, 이런 건물 사면 문제가 생기나요?
1. 질문자님!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구 건축물 등기부등본 과 신 건축물 등본이 존재하는 것은 전 소유자가 구 건축물 철거시 말소 등기를 법원에 시청하지 않아서 두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 건축물대장을 "정부24"나 동,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보세요 건축물 대장은 한부 현 건축물 대장만 존재할 것입니다, 매도자에게 잔금.인도 시 전에 말소하 깨끗하게 넘겨달라고 하시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청드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잔금.인도 시 전까지 질문자님은 건축허가 승인서와 사용승인 허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건축물 소유자, 구조, 대지, 연면적, 층수, 구조, 평수, 용도 등이 있고 뒷장으로 넘기시면 건축주, 건축사무소, 건축허가일, 용승인일 등이 나옵니다 - 그렇게 확인하시면 편하 실것 갔네요
4. 중요한 것은 - 신축 건물인 경우 불법 증축 부분과 부속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게 셔야 관할 관청 단속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 수자를 확인하시고 층수 별 방에 갯수, 옥탑 방, 베란다, 옥상 지붕 씨움, 주차장 갯수 등이 있습니다. 이정도 하시면 될 것 갔습니다
5. 그리고 질문자님이 몇층 인지 않적으셨는데 중요한 입주자 현황 - 보증금+월세+관리비를 모두 합산하고 근저당권이 있는지 승계, 말소할 것인지 특약사항란에 기입하셔야됩니다, 임차인 계약서 승계도 꼭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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