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도로, 주위토지통행권 이제 그만 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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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도로, 주위토지통행권 이제 그만 싸우세요?

by 찬송아빠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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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도로  :  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 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써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 표현하고 있다.                    관련 연속 글 더 보기: " 내 땅으로 다니지 마 "       

관습법상 도로 이미지
 

1. 시골의 도로가 아니라 고요?.

a. 요즘 특히 시골에서 길을 가지고 마을 사람과 토지 소유자 간에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상속인(부모 )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자녀) 현 소유자로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b. 70년대부터 시작돼 마을도로 내기 새마을운동 때나 시, 군 등에서 공중 공익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 마을 이웃 소유자 간 합의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많다.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나 반대급부 없이 소유자의 허락만으로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똑똑한 상속인(자녀), 특정 승계인(제삼자)인이 소유권자로 재산권(소유권에 터 잡은 방해 배제)을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c. 아직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소유자 간의 매매나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 토지들이 많다 새로운 토지소유자(상속인, 제3소유자)들은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 배타적·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물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다.  정말 막강한 권리이지요. 

 

d. 소유자들은 길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거나 길바닥을 파서 지나다니질 못하게 하고, 마을 사람들, 이웃집 사람들은 피상속인(부모)이 살아 계실 적에 허락 받아 20~30년 이상을 다니며 살아왔는데 길을 막는 법이 어디 이냐 경찰에 신고하고 시, 군청에 전화 하 해서 마을이 시끌 버끌 합니다 - 마을 사람들의 주장:  관습법상 도로, 주위 토지 통행권.

 

e. 그러나 상속이나 제3소유자들은 제 소유 토 지니까, 지금까지 무상 사용. 수익 하셨지만 앞으로는 다니지 마세요라고 한다  다른 곳으로 다니 든 지 통행료를 내든지 땅을 사든 지 하세요 한다. 참으로 마을 사람들이나 이웃은 답답해서 돌이 가실 형편이다   - 소유자들의 주장:  소유권에 터 잡은 재산권 행사,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방해배제.

 

 2. 양쪽 주장 대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a. 판단 기준:  1. 현 소유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례, 2. 현 사용자들의 주장 관습법상 도로, 주위 토지 통행권,

3.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b. 현 소유권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례.

소유권에 터 잡은 재산권 행사와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방해. 배제에 대한 판례는 소유권자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자인 경우와 매매, 경. 공매, 대물변제 등으로 소유한 게 된 제삼자의 승계, 피상속자(전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 권리의 포기, 제한을 승계하느냐? 에 대하여 피상속자의 사망 전의 권리 포기를 상속자와 제삼자는 승계된다고 판시하였다. 또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로 인한 타인 사용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토지의 인도 등도 청구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 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이다 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c. 현 사용자들의 주장.

관습도로는 예전부터 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의 소유자들이 지적도에 표시되어있지 않은 도로를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 십 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길이다.

민법 제219조(주위 토지 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 지소 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소유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을 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1.09.10. 선고 91이다 79623 판결].

 

  d. 그런데 법원에서는 소유권자들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인정이 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 적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네요 -  아 머리 아파.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 승계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일까요?  -  찾아봐야 쥬.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 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 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뭔 소리여...... 그러니까 봅시다 소유자가 제공할 당시 미래를 어떻게 예견할 수 이겠냐 그래서 미래에도 포기나 제한을 계속한다는 것이 아닐 거다....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 소유자가.

손해 보게 될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들어 다시 사용. 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과거의 약속이지 미래의 약속까지 담보한 것은 아닐 거다?  -   이 말이고 마 돌아가신 분에게 물어봐야 쓰겠네.

① 소유권자는 일단 관습법상이나 주위 토지 통행권 등으로 길에 휀스, 담 등 설치나 훼손시켜 통행을 막아서는 안 돼요.

-  교통 방해죄  쥬ㅠ?

  ② 소유자는 통행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의 사용을 예측해 지료를 청구하세요-과거 것은 안 되는 같아요.

  ③마을 사람들 -------- 앞으론 협의해서 사용료 내고 다니 셔요....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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