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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1)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2)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다. 신청기간(’ 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포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해당 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 |
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바로 신청하러 가기
-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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