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정책개요]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내용 :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지원 종류지원내용지원횟수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신청방법 :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연 락 처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 044-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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