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기초 생활 수급 권자"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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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초 생활 수급 권자"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된다.

by 찬송아빠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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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해부터 수급 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과 주거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고 재산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질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 재산 가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수급에서 이탈하곤 하였는데요. 이번에 기초수급자에 신청하시면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 수급 자 분들도 어느 정도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하는 제산을 갖고 있어도 된다고 해서 수급 자 분들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것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작년까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노어촌으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그 외 지역으로 4개로 구분해 현실화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따로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로 통합하여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 액>

기초수급

2. 재산범위 특례액 더 늘어난다.

재산 범위 특례라는 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 구성되었거나 재산처분이 어려운 가구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재산액이 재산 범위 특례금액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재산 범위

예)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 거나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재산이 특례 액 보다 낮다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늘어났습니다.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은 4개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액 산정

예) 어머니와 단둘이 서울에서 사록 있는 김 씨 네 가족은?

보증금 1억7천만원 전셋집에 거주하고 통장에 158만 원을 갖고 있다면 22년 기준과 23년 완화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서 김 씨 네 가족은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는지 비교해 보면,

재산 기준



일단 금융재산 158만원(금융재산은 생활 준비금 500만 원 이내로 소득 인정액으로 환하지 않다)은 생활 분비금이라고 해서 공제해 주고 없는 것으로 보고, 주거 재산 1억 7천만 원만 있다고 보아 22년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의 5천만 원이 초과하여 12,000-기본공제약 6,900만 원 = 5,100만 원 * 1.04% = 53만 원 , 5천만 원 * 이자 4.17% = 208.5만 원 +53만 원 = 김 씨 네 가족 소득 인정액은 261만 5,000원으로 초과되어 수급 불가 판정이 됩니다.

23년 기준 1억7천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1억 7천만 원 - 서울 기본공제액 9,900만 원 = 7,100만 원 * 1.04% = 738,000원 김 씨 네 가족 소득 인정액이 되어 김 씨 네 가족은 생계급여 기준인 소득 인정 액 1,036,846원 보다 낮아져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어 매달 298,0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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