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농막 설치 기준]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필지별 농막의 연면적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 농막 면적 7제곱미터 이하. 약 농지면적 200평 미만 농막 2.1평 이하 설치가능 합니다. 농지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농막 연면적 13제곱미터 이하. 농지 200평 ~ 303평 농막은 3.9평 이하 설치 가능합니다.
농막 규제 비판 들끓자 농사 후 취침은 된다? 해명도 논란.
도시 생활을 하다 주말을 자연에서 보내는 것은 많은 직장인들의 꿈입니다. 퇴직 후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설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6평 농막(農幕)은 하나의 로망입니다. 이런 농막이 현재 전국에 대략 18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막을 불법 증축해 별장이나 숙박 업소로 이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막 내 휴식 공간을 4분의 1로 제한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자 ‘주말농장족(族)’이나 귀촌을 준비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이 들끓자, 농식품부가 해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내놓은 해명 자료에서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은 허용하지 않지만, 농작업과 관련한 야간 취침은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농사를 지었는지 물어볼 것이냐”는 비판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규칙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실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인근에서는 농막을 전원주택 단지처럼 지어놓고 분양하는 등의 편법이 최근 확산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부 조항을 보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며 잠시 누울 공간마저 없애는 식으로 비현실적 규제를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한 칸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나” 등의 댓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이 나오자 농식품부는 ‘농사를 짓다가 잠을 자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애초 규제 발상도, 해명도 주먹구구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귀농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식 규제를 들이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잘못된 규제가 부작용을 낳고, 이를 막기 위해 또다른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런 점을 인식해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제대로 된 농막이 지어지고, 말 그대로 ‘로망’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말농장, 영농체험 목적 농막 이용 문제없어"
농식품부, 농지법시행규칙 개정 관련 설명.
정부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특히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또한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해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022년에 설치된 농막 3만 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자체 점검 결과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야간취침·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 금지 △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1일까지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막 숙박, 농사와 관계있으면 허용하고 아니면 처벌한다고?
농림부 해명 논란... “낮에 일했다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
정부가 농막(農幕) 내 야간 취침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촌을 준비중인 장년층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본지 기사가 지난 8일 보도된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취침은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우려한 것처럼 주말농장족(族)이 피해를 볼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위만 축소했을 뿐 규제는 그대로인 데다, 취침과 농사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림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농작업과 관련된 농막 내 야간 취침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밤이 되어서 농막에서 잠을 청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농업과 관련 없는 취침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련 지침이었고, 그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왔다”며 “이번에 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정상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농림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장 혼선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침과 농업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야간 취침 중 단속에 걸린 사람이 “낮에 일했다”고 주장한다면 단속 주체인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작 중인 농작물이 없는 농막에서 취침하거나 겨울철 취침하는 사람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땅을 관리하기 위해 퇴비를 뿌렸다거나 농기구를 정비했다고 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모든 농막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농막을 호화별장처럼 짓고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 농막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 주변인에 민폐를 끼치는 일도 없어야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주말농장족들이 농막을 이용할 수 없게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농림부는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3년 농막이 설치된 실태를 보면 인구소멸지역보다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에서 농막을 호화 전원주택처럼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규격을 어기는 농막 제조사나 농막 투자를 부추기는 업자들을 규제하면 될 일인데 모든 농막에서의 취침을 금지해 버린 것입니다. 규제도, 해명도 모두 주먹구구, 행정편의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향후 농촌을 찾는 50~60대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소비력도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으로 대거 유입되면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농막은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터전입니다. 편법은 단호히 처벌하되 대다수 평범한 예비 영농인들이 규제 때문에 귀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 전답 4년 농사 안 지으면 남의 땅?
2021-22년 개정 농지법 시행 농촌사회 불만· 혼란
규제 겹겹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데 팔지도 못해.
LH 땅 투기사건 이후 개정된 농지법이 엉뚱하게 농민만 규제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산업화시대 경자유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21년 8월부터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종전 20%에서 25%로 상향됐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막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LH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개정된 농지법 시행되면서 농촌사회에 혼란과 불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불법 농막 단속, 농막 내 야간 취침 금지, 농막 내부 휴식공간 제한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지의 취득 및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영농을 강권하는 전방위 압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사기도, 팔기도 어렵다!" "투기꾼 잡으랬더니 농민들을 말려 죽이는 미친 정책" "농지법 모르면 세금폭탄!" "땅 가진 거지, 남아도는 농지 왜?" 요즘 유튜브 등 온라인에 떠도는 영상들이다.
경남도의회 등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
경남도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정부와 국회에 농지 규제완화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의 건의 내용은 유사하다.
건의서는 개정된 농지법이 농민과 농촌지역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현실이 엄연히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농지법을 강화하여 농민과 농촌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귀농과 귀촌, 민박, 캠핑 등을 통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했고 결과적으로 농촌 인구 유입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농지 거래가 급감하여 농지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농민과 지방사람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농지법을 LH 땅 투기 사건 이전으로 환원하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2021년 LH의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지자 정치권과 정부는 4차례에 걸쳐 고단위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제 대책을 시행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소유 제한, 투기목적의 농지 즉시 강제처분 절차 신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종전 20%에서 25%로 상향, 농지 불법취득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담았다.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은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했고, 1000㎡ 이하 소규모 농지도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2022년 5월 18일부터는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의 영농의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을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을 신설했으며, 농지취득자격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투기는 도시사람이 고통은 농민이.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지 시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러한 농지법 규제 강화에 대해 농촌지역사회와 농민들은 대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내용을 아는 농민들은 정부가 그렇게까지 농민들을 닦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청양군 정산면에 거주하는 농민 김모씨(76)는 "농사를 안 지으면 매년 25%씩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정말 내야 하는 거냐?"며 "산골의 밭 태반이 방치상태고 농로조차 없어졌는 데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는 것도 농업진흥지역 등 농사를 짓기 편한 곳에 한정돼 있다며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머지않아 헐값에 팔려나가거나 국가 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를 막는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강화하고,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과 소유를 제한한 것도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기를 막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규제를 함으로써 도시민과 외지인의 농촌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주시 정안면에서 밤 농사를 짓는 이모씨(67)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촌과 농사를 익히고 귀농까지 연결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냐?"며 "농림부가 오히려 농촌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취증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전국적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취증 발급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농림부가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농지 매매가 급감하는 추세다. 농민들은 땅 투기는 LH 직원과 정치인들이 했는데 농민만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첩첩산중 시골 땅도 판로가 막혔다는 것이다.
30년 된 농지제도 21세기 변화 담아내야.
정부와 정치권이 LH 사태 이후 성급하게 개정한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농민들은 무엇보다 획일적으로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투기가 일어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개발예정 지역은 강력하게 농지 취득과 소유를 제한하되, 인구가 급감하고 농사짓기 어려운 벽지의 농지 거래는 막지 말라는 것이다.
1994년에 제정된 농지법은 농경시대와 산업화시대 농산물 자급과 경자유전(耕者有田)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30년이 흐른 지금 21세기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부가 땅 투기에 신경을 쓰느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사회에서 정착하여 주말·체험 영농과 펜션, 숙박, 건강, 레저산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전반에 대한 소유와 영농 형태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민들의 경제와 복지,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의 공공성 확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국토개발전략 등을 두루 담은 새로운 농지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 농지법 농막 설치 기준]
가.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필지별 농막의 연면적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 농막 면적 7제곱미터 이하. 약 농지면적 200평 미만 농막 2.1평 이하 설치가능 합니다.
2) 농지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농막 연면적 13제곱미터 이하. 농지 200평 ~ 303평 농막은 3.9평 이하 설치 가능합니다.
나. 가목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각 단서에 따른 항목은 따르지 아니한다.
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것.
2)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수박, 농작업을 수 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일 것. 휴식공간은 전체면적의 1/4까지만 허 용 됩니다.
라.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거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 전기,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시설은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불법 농막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 500만 원 과 이행강제금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의 25% 연 1회씩 부과되어 4년이면 토지가격에 상당하여 4년이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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