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개정 농지법 위반 과태료. 벌금. 징역형 규정" 불법 농지, 농막 처분/철거 명령과 해결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마당]"개정 농지법 위반 과태료. 벌금. 징역형 규정" 불법 농지, 농막 처분/철거 명령과 해결법.

by 찬송아빠 2023. 5. 14.
728x90
반응형

1. 과태료 규정? 농지를 전업농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 100만~500만원,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00만~500만원, 농지를 과도하게 임대하는 경우 : 100만~500만원, 농지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경우 : 100만~500만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는 경우 : 500만원~1천만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 500만원~1천만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대여하는 경우 : 500만원~1천만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 300만원~3천만원.

 

1. 개정 농지법 위반 사항과 과태료.

2. 개정 농지법 위반 벌금과 징역형.

3. 위반 농막, 과태료. 벌금. 강제철거. 토지처분명령.

4. 토지처분명령 절차.

5. 개정 농지법 토지처분명령 위반 시 절차와 처분.

6. 위반 농막에 범위와 처벌. 

 

"농지가 안 팔려요" 농지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 농지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업인의 자격은 무엇일까? 주말. 체험 농장 없어진 혜택은 무엇일까? 농지취득자격증명 과 농업경영계획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달라 졌을까? 요즘 농촌

kjsoo05030503-2.tistory.com

 

2. 개정 농지법 위반 벌금형 과 징역형 규정은?

농지 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농지 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농지 취득자격증명 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농지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를 무단으로 휴경하는 행위: 농지를 무단으로 휴경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행위의 구제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개정 농지법상 토지처분명령 절차와 처벌 절차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토지처분명령을 발부합니다. 토지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토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국유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 농지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농지법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강화되고, 농지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명령의 집행이 중지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처분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59조에 따르면,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국유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의 처분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 중 큰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억원이고, 감정평가금은 1억 5천만원이라면, 농지의 처분 가격은 1억 5천만원이 되고, 이 금액의 25%인 375만원이 위반자에게 부과됩니다.

4. 처분 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국유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의 처분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 중 큰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 금액의 25%를 위반자에게 부과합 니다.  따라서 결론은 매년 25% 씩 4년이 경과하면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에 달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농지법 처분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다른 처벌의 이중성?

농지 처분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농지법 제59조의2에 따라 부과됩니다. 농지법 제59조의2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토지의 처분가격의 2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농지법 제59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당]"내 주말, 체험 농지"에 어떤 규정들이 적용될까? 주말에 돈도 벌고 가족과 함게 즐거운 시

1.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 농지는? 1)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kjsoo05030503-2.tistory.com

1. 농막 설치 기준

농막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합니다. 농막의 높이는 4미터 이내로 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지 경계선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농막 설치 위반사항과 과태료, 철거명령?

농막을 설치한 후 3년 이내에 철거하지 않는 경우, 농막을 설치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농막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막은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농막은 농막일 뿐 너무 많은 비용과 이용 목적을 기대하시면 않 될 것으로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히 민원으로 인한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법 위반 농막설치는 원상회복 명령, 과태료 처분, 토지처분명령, 벌금과 징역형, 토지 국가귀속 등으로 이어질 수도?

토지처분명령은 농막 설치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토지처분명령을 받으면 농막 설치자는 60일 이내에 농막을 철거해야 합니다. 농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막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농막 설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막을 철거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유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처분명령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했다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막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농막을 철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처분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농지법 제59조의2에 따라 부과됩니다. 농지법 제59조의2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토지의 처분가격의 2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농지법 제59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농지법에 따르면, 처분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기존의 처벌 규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마당]제주,인기급상승`아침미소체험목장`"세계에서 가장 싼 제주항공권"서울-제주 편도 22,800원

'아침 미소 목장' 체험형 목장으로 인기 급상승! 목장 이성철 대표 "농축산업이라는 1차산업이 있어야 융복합 6차산업도 가능" 제주 체험형 '아침 미소 목장' 나들이! 양혜숙 대표 "아침을 미소 짓

kjsoo05030503-2.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