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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법정지상권 성립되는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 갑 소유 토지, 건물 부동산이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
1. 갑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은행) 설정.
2. 갑 소유 건물을 을에서 매매.(돈 주고 팔았음.)
3. 갑이 돈 안 갚아서 은행이 갑 소유 토지 경매신청.
경매로 A라는 사람이 낙찰로 소유권 획득.
이때 을 소유 건물에 지상권이 없어지는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과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너무 궁금해서요.
이상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되어서 적어봅니다.
답변 :
지상권 성립요건에 잘 알고 나겠시네요 - 그런데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근저당권 실행 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시행 전에 이미 갑이 을에게 매매가 지상권 설정과 이루어졌습니다. - 그러니 이런 경우는 일괄 경매가 아니고 토지 입찰만 a 분이 받아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이지요
-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없으므로 건축물 소유자를 위한 지상권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 지상권 건물 소유자에게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료가 2기에 달해 연체 시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은 해지되며 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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