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및 주택) 매매계약 진행 중에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집주인(채무자)과 채권자를 만나 근저당권 설 정말 소절 차를 진행하려고 날을 잡아 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갑자기 막막하네요…
상속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근저당권 또한 이전등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채권자가 하지 않으면 계속 사망자 앞으로 되어있는 건지..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시켜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따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1. 답변 :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소요될듯합니다. 먼저 채권자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하든, 일반 상속으로 하든 빨리 진행하여 채권자 양도를 받아서 말소를 진행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지만 상속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며, 상속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무래도 근저당권 말소 소송도 먼저 채권자에게 소송을 한 후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말소자 초본)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정이 서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채권자의 상속인들을 알 수 있습니다.
2. 답변 :
배우자를 만나서 전원 상속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잔금. 인도 시 법무사에게 주면 됩니다
👍 개인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금전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금액을 변제 한 이후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즉시 말소하셔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채무자들은 채무를 전액 변제 했음을 이유로 더 이상의 절차 이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말소 절차를 진행하지 안거나 사망했을 경우 매매나 증여, 상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명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불 측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고 해당 매매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도할 경우 근저당권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자가 사망하였다면 근저당권자인 망인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청구한 이후에 행정기관의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을 특정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