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인한 토지 과징금 및 압류 상태 설명 부탁드려요!!!!. -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가계약금을 넣고 온 상태이나, 토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이사 갈려는 집은 한 층에 3룸 2채만 건축이 가능한데, 쪼개서 2룸 2개&1룸 2개로 쪼갠 위반 건축물이고,
한 달 전에 건축물 위반 법에 걸려서 부동산 말로는 800만 원의 토지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떼보니 갑구에 압류라고 쓰여있기도 하고요.
Q1. 부동산 말로는 집주인들이 건축물 위반 법에 걸려 과징금이 부과되어도 나중에 법이 바뀌면 과징금을 안내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뻐긴다고 합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Q2. 토지 과징금을 안 내게 되면 건축물 또한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가 되기도 하나요?
Q3. 만약 맞다면 얼마 나의 기간 동안 안내면 건축물이 압류되나요?
Q4. 토지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압류라는 뜻은 정확히 어떤 상황의 압류인가요?
답변 :
Q1. 부동산 말로는 집주인들이 건축물 위반 법에 걸려 과징금이 부과되어도 나중에 법이 바뀌면 과징금을 안내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뻐긴다고 합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소유자는 과징금 800만 원보다 불법 개조하여 임대 수입이 더 많다고, 실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Q2. 토지 과징금을 안 내게 되면 건축물 또한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가 되기도 하나요?
위 글에서 말하는 압류등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벌금, 과징금 등을 체납했을 때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고 기간이 또한 상당히 지나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현재 800만 원으로는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악 이용하고 있습니다.
Q3. 만약 맞다면 얼마 나의 기간 동안 안내면 건축물이 압류되나요?
위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납기 내 1개월 최고 독촉 기간을 지나 압류됩니다.
Q4. 토지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압류라는 뜻은 정확히 어떤 상황의 압류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부과한 세금이나 과징금 등을 연체한 경우 관할 관청에서 법원에 신청합니다.
질문자님이 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위에서 말한 압류의 소유자 납부 의사,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 등
등기사항,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 현황 보증금 +근저당 금액 +기타 등기 내용을 확인, 설명을 듣고 숙
지하시고 집 값의 70%를 초과 시 계약하지 마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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