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복지 일자리, 산림 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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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복지 일자리, 산림 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by 찬송아빠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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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 도우미) 는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계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공제,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 도우미)

https://eiec.kdi.re.kr/policy/customView.do?polc_seq=144&pp=10&search_hrnk_polc_clsf_cd=0001300003&search_polc_clsf_cd=000130000300001&search_txt=&pg=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 도우미) | 맞춤형정책서비스 | KDI 경제정보센터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

eiec.kdi.re.kr

신청기간: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라 진행 되오니 아래 전화번호 각 지체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에 문의하세요.

주관 부서: 산림청, 대표문의전화: 1588-3249.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

1)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 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션, 수복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 서비스매지저, 도시숲 정원관리인.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등.

  `숲길등산지도사: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 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체험지도사 황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장년층(만55세 이상)애 해당하는 자, 신청 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산림분야 조경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 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 자 > 기타 업종에서 조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중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 이상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중 기관에서 가드너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려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숲정원관리인: 정원전문기관 교육기관 외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윩을 이수한 사람, 기타 도시숲정원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인부임금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66,800원(지자체 문의)/일(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명상숲코디네이터,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일자리 DB구축 지원)을 지급.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를 지급.
- 사용자가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를 사전에 홍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 교육훈련비를 지급.
-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국가(산립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시,군,구청: 홈페이지)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초기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지원.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면(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 용), 구직등록증,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경력증명서(해당사업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문의처: 
□ 문의처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02-961-2573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 043-850-3345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 031-540-2035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 042-580-5538
-서울 자연생태과 ☎ 02-2115-7560, 7563
-부산 산림정책과 ☎ 051-888-4251, 4252
-대구 공원녹지과 ☎ 053-803-4401~2
-경남 산림녹지과 ☎ 055-211-4285 
-제주 녹지환경과 ☎ 064-710-6773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 032-440-3684
-광주 공원녹지과 ☎ 062-613-4242~3
-대전 푸른도시과 ☎ 042-600-3697
-울산 녹지공원과 ☎ 052-229-3352, 3355
-충북 산림녹지과 ☎ 043-220-3784
-충남 산림녹지과 ☎ 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 ☎ 063-280-2681 
-경북 산림녹지과 ☎ 053-950-2872
-산림청 ☎ 1588-3249 
-세종시 산림축산과 ☎ 044-300-4411
-경기 산림과 ☎ 031-8030-3562
-강원 산림자원과 ☎ 033-249-3130
-전남 산림산업과 ☎ 061-286-6631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 031-570-7413

□ 관련사이트
-워크넷 http://www.work.go.kr
-산림청 http://www.forest.go.kr/

 

산림청

 

www.forest.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https://youtube.com/shorts/8yPo4NqfIgU?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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