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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매장을 운영하다가 며칠 전에 다른 분에게 팔게 되었으며, 매매 금액은 2억 3천500이었는데 2천3백50은 계약금으로 받은 상태이고, 이달 말에 중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계약금 제외 나머지 금액이 1억 3천500 정도 되는데 일시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월 300씩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계약자분이 가게 인수하는 것도 전부 대출을 껴서 하는 거라 만일 이 금액을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물론 공증을 서 주시겠다는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왠지 이 계약을 잘 한 것인지.. 만약에 가게 인수 이후에 지금 계약자분께서 잔여금액을 제대로 입금해 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임차보증금 양도계약서(화해조서, 현금보관증)를 작성하는 것과 연체 시 임차 보증 압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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