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2주택이라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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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2주택이라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by 찬송아빠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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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부터 청약이나 전매로 취득하게 되면,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 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는 데요. 종전주택 처분기간과 거주요건을 갖추게 되면 1 가구 1 주택자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적용되었고, 양도세는 2021년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신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계산에 제외되어 입주잔금 이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양도세 계산 시 취득일은 중요한데요.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에 당첨된 날이 되고, 중도금 이후 입주 잔금일이 이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3. 2020년 12년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야원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2 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4. 예1)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2020년 8월 15일, 20 영 12월 31일 이전에 청약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1 주택을 하나 더 매수를 하였다면 그 이전에 산 것으로 1 주택이 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에 1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 주택 자 이고 입주 잔금일 이후부터 2 주택자가 됩니다.

5. 예2) 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2021년 01월 01일 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2018년 5월 20일에 종전주택을 2021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하고, 21년 03월 30일에 청약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일로 일시적 2 주택자가 됩니다. 즉 종전의 주택이 1채 있는 가운데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해서 1 주택 1 분양권이 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의 특례)

①.........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 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③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한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후 21년1월1일 이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였다면 양도세 9억 원 이내라면 비과세 되고 초과 분은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156조의3 ②(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조정,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동일)

* [소득세법] 제156조의3 ③ 공사 지영 등의 이유로 3년이 지난 실 입주 목적의 분양권: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분양권에 따라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전세대원이 아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입니다. 

*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①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2 주택. ②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③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경우는 실 입주 목적의 일시적 2 주택 적용(완공 후 2년 이내 전세대원 전입, 1년 이상 거주하고 와공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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