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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축대 훼손 가능한지요. 우리 집이 타인 토지와 경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1930년 대 건축되었고요 우리는 90여 년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4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 온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 주택 약 2평가량을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축대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쌓은 토담을 모두 헐어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지료 2기 연체에 이르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지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평 정도라 큰일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협의해 다시 싸아 달라고 요청해 보시거나 그 비용 청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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