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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약10%, 잔금. 입주 시 90%, 자취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려 하는데 월세 보증금 언제 내나요?
사회초년생, 학생 등 월세방이나 자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의 부동산 계약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월세 방, 자취방을 구했다면.
a.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현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여 + 내 보증금을 합해 집 값의 7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전세.
b.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약 10%)을 지급합니다. - 이때는 등기부 명의자 = 계약서상 임대인 = 계약금 입금 명의자 가 동일해야 하며 하나 라도 불일치 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 잔금 지불일 꼭 동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거지 됩니다 - 그리고 관리비 특약을 포함인지 미 포함인지 꼭 확인하세요.
2.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하면 이사 입주해서 살아도 되나요?
임대인이 허락하면 잔금지불 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월세 선납을 오시는 날에 내야 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임대인의 잔금과 월세를 같이 지불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3. 계약서상 잔금일이 도래하였다면.
a.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갑 구의 소유자 확인, 을 구의 각종 권리 등기, 현 세입자 보증금 변동을 확인 후 잔금을 계약금 입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잔금 지불 후 이사합니다.
b. 이사 후 꼭 알아야 할 사항 - 해당 동사무소에 당일 곧바로 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또 안 하시면 거지 됩니다. - 이삿짐 들어가기 전에 수도, 전기, 가스, 보일러, 싱크대, 에어컨 등의 시설과 옵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어 임대인에게 꼭 통지하고 사진과 문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4. 임차인의 필요 비, 유익비가 뭔 가요?
필요 비? : 임대인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맞는 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성격이나 사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했을 경우 그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도, 전기, 가스, 에어컨, 보일러, 기타 옵션 등
유익비? : 임대인의 동의 후 시설 공사 등을 하여 기간 만료 시 객관적 가치가 현행할 때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 확장, 베란다 확장, 창호교체, 인테리어 등
그 청구는 언제 하나요? - 유익비는 기간 중이나 만료 시 다 가능합니다.
필요비는 기간 만료 시 + 객관적 가치가 현존할 시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더 알아 보기.https://kjsoo05030503-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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