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이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막막하실 때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글을 써 봅니다. 이사 갈 집 찾아보기, 이사 갈 집을 찾았다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전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공부상 소유권자 명의인과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여 일치 또 공동명의 인경우 전원 확인. 잔금과 이사를 이제 하면 되는 데요.
임대차 계약, 계약금은 언제? 잔금은 언제? 월세는 언제? 내나요? 이사까지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안심전세앱 2.0 출시… 임대인 세금체납도 확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khug.khmg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은 31일부터 스마트폰 앱에서 전국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매 시세를 비롯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력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안심전세앱 기능을 강화한 앱 2.0 버전을 내놨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오피스텔·아파트 시세 조회가 가능하고, 임대인 관련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30일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지난 2월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앱인데 이번에 기능을 강화한 ‘안심전세앱 2.0′을 만들었다.
앱 1.0에서는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50가구 미만 아파트 등 168만 가구의 매매 시세를 제공했다. 앱 2.0에서는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범위를 넓혀 1252만 가구의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앱을 이용해 매매 시세와 해당 지역 경매 낙찰가율, 전세가율을 비교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다.
또 앱 1.0에서는 임대인의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앱 2.0에선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인이 스마트폰으로 이런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앱 1.0에선 조회되지 않았던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앱 2.0을 7월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31일 정오부터 서비스한다”라고 말했다.
1, 먼저 이사 갈 집 찾아보기.
a. 요즘은 인터넷이나 앱 등이 많잖아요 - 스마트폰 100% 이용해서 구하시면 편리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알아볼 수도 있고요.
b. 자 그럽 어디로 이사하고 싶으세요? - 부동산 사이트는 많아요 .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눌러보세요 -> 홈을 보시면 지도와 머 여러 가지가 뜨죠 -> 검색창에 이사 갈 지역 면, 동을 입력하시고 -> 해당 지역 지도와 매물, 실거래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나오죠 ->
c. 그럼 내가 이사 갈 지역의 매물을 보고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노트에 기록하시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합니다 방-원룸, 투룸, 쓰리룸, 주인세대, 오피스텔, 아파트는 직방, 다방이 좋고요,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빌라 등 매매는 네이버 부동산, kb부동산이 많이 보죠 - 다른 사이트나 앱은 굉장히 많아요 편리하신 거로 보세요. 집을 찾는 것이 중한데 ,
d. 네 집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정보 수집이 되었으면 그만 고생하시고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먼저 내가 알아볼 매물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다를 매물도 있는지 알아볼 다시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실물 건 확인과 주변 시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 보유금 + 대출금 = 구입자금 내가 갈 집과 비교해 가능한 집을 확인합니다 시세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네이버나 kb부동산, 직방, 다방 등에서도 알 수 있고요
e.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국가 공간정보 포털(http://www.nsdi.go.kr)-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 조회> 또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정보마당-중개사무소 검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 부동산 사무실 확인은 꼭 하셔야 사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보수표, 공제증서, 등을 사무실 내에 걸어 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외 연수교육 수료증,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 복잡하죠? 등록증 사진과 실물을 한번 써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약 시 확인 가능하니까 - 꼭 하셔야 사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갈 집을 찾았다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전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소유자 확인, 집 상태 고장, 파손, 관리비,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관리주체, 관리비 등을 확인하세요..
a.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토지+건물 소유자 = 계약금 입금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보시고요,
인터넷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이용> :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열람 수수료 200원, 발급 수수료 300원을 내야 해요.
b. 공부상 소유권자 명의인과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여 일치 또 공동명의 인경우 전원 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임대차 계약, 계약금은 언제? 잔금은 언제? 월세는 언제? 내나요?
1.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은 보증금의 약 10%를 지급하고 계약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금이 있을 시 그 금액으로 합니다.)
2. 잔금은 계약서 작성 시, 이사 날짜 , 입주일에 잔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입주합니다.
3. 가계약금 지불금이 있을 시 (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등)으로 상계하시면 됩니다.
c.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 종합형은 토지 1필지당 1,500원이고, 맞춤형은 토지 1필지당 1,000원이에요.
-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이사 토를 한다.
- 도배, 장파, 문, 싱크대, 화장실 등 파손 시 그 수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실내에서 술, 담배, 고성방가, 애완동물, 지인 장기 투숙 등 엄청 많아요 - 중요한 것은 임차인은 특약사항을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몰라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민법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잘되어 있어서 임차인이 특약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사업자 등록) + 인도. 이사하게 되면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특약보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고장, 파손 시설, 누수, 결로 등 해당 부동산을 내가 목적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꼭 말씀하세요 - 사진, 문자, 메일 등으로 남기 셔야 합니다 - 그래야 리스크에 빠지지 않습니다
- 그리고 매매(아파트 등)인 경우에도 아파트 방문에서 눈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 데요 그래서 잔금 전 매도자, 부동산 사무소와 계약 후 많은 다툼의 원이 됩니다. 이때 꿀팁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그 안 날로 6개월 내 그 비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580조입니다.
3. 잔금과 이사를 이제 하면 되는 데요.
- 이사하는 날은 일찍 움직이셔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위에서 말한 것.
https://youtu.be/3 LRJO8 vf_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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