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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자녀 동거인 전입 요청 -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2년간 전세 계약을 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 며칠 전 집주인이 연락이 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 며칠 전 집주인이 연락이 와 청약이 되지 않는 이상 전입에 따른 문제가 밝혀지지는 않을 거 같지만 이와 같은 경우 추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유지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동거인 전입 이후 오피스텔을 딸의 소유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저의 권리를 위해 거절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
1.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현 거주인에게는 별문제 되진 않습니다. 입장 전입을 한 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딸의 소유가 된다면? 보증금 보험에 소유자 변경하시면 되고요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대항력과 순위 보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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