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월세 후 전세전환 시 확정일자 기존 월세 보증금을 넣고 확정일자를 받고 살다가 전세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추가로 더 넣게 되었고 이럴 경우 확정일자에 변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어느 분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고 또 다른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려나니 변동된 보증금만 수정 확인받으면 선순위가 유지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자와 후자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에 문제를 겪을 경우 전세 보험이 있음과 없음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새로운 날짜로 변경됩니다 순위 변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후 순위권자가 있다면 후 순위권을 위하여 그 증액 부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후 순위권자가 없다면 다시 깨끗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시고 후 순위권자가 있다며 다시 작성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후 순위 권자의(근저당+기존 보증금+내 보증금) 금액을 다 합산하여 70%가 넘으면 더더욱 계약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