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갱신의 청구 기간이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이 뭔 가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 하는데 2년마다 이사의 어려움이 있는 임차인을 위한 강제성이 있는 계약을 2년 더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부여입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규정이지요 그렇다고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응책도 있답니다. - 자 그건 그렇고요
2.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 하나요?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기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 기간 만료 6 개원 전부터 1개월 전이었습니다)까지 행사해야 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응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며,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을 하였거나 갱신 중인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제3자에게 임차할 경우 갱신권을 행사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다만 임대인은 연 5%의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자동갱신의 계약 상태는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극적 요구권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답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후에는 꼭 2년을 살아야 하나요? - 임차인은 계약 도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 3개월 도래 시 계약은 해지됩니다 (3개월 차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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